금감원 배상비율? "수용 못해"···디스커버리펀드 '분쟁조정 재조정' 신청
금감원 배상비율? "수용 못해"···디스커버리펀드 '분쟁조정 재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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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금감원 앞 '분쟁조정 재조정 신청 기자회견'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등 적극적 판단 필요"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와 금융정의연대, 전국사모펀드사기피해공대위는 2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분쟁조정 재조정 신청 기자회견'을 마치고 재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러 가고 있다. (사진=유은실 기자)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와 금융정의연대, 전국사모펀드사기피해공대위는 2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분쟁조정 재조정 신청 기자회견'을 마치고 재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러 가고 있다. (사진=유은실 기자)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사모펀드 사태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역할이 커지고 있지만 분조위의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이 분조위의 '계약취소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 이어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도 분조위의 '자율배상 결정안'을 수용하지 않고 재조정을 신청했다.

2일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와 금융정의연대,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대위 회원들이 금융감독원 앞에서 '분쟁조정 재조정 신청 기자회견'을 열고 금감원의 합리적인 분쟁조정 및 배상비율 산정을 촉구했다.

금융감독원이 재조정 신청을 인정하면 사모펀드 사태 이후 처음으로 분쟁조정 재조정이 열리게 된다. 금융분쟁조정세칙 제31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신청 당사자가 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해 조정위원회가 판단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해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은 지난 5월 24일 분조위를 열고 대표 사례인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1건과 US핀테크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 1건에 대한 기본배상비율을 각각 50%, 45%로, 최종 배상비율은 각각 64%, 60%로 결정한 바 있다. 

이 중 재조정을 신청한 사례는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다. 신청자는 조정위원회가 배상비율에 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들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금감원이 앞서 발표한 조정안에는 자본시장법상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해 산정했을 뿐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와 '부당권유금지원칙 위반' 등에 관한 판단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신장식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은 "금감원은 강제조사권이 없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지만 라임·옵티머스의 경우 외부 법률검토를 통해 기망 행위와 착오 유발 행위를 조사했다"며 "금감원은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해서도 최소한 외부 법률검토를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정안에 부당권유금지원칙에 대한 판단이 누락된 점도 언급했다. 기업은행이 피해자에게 "안전하다"고 강조하며 가입을 권유했고, 상품설명서에도 '6개월, 3%(세전)'이라고 수기로 표기해주는 등 예·적금 상품처럼 확정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처럼 고객을 오인하게 만들었다는 것. 또 사전에 고객의 자산 상태를 파악해 전화로 접근하고 가입을 권유한 점도 부당근유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지난 2010년 4월 있었던 불완전판매 인정 분조위 사례를 살펴보면, 분조위는 부당권유금지원칙과 관련해 "파생상품을 구성하는 기초자산의 안정성을 단정적으로 강조하면서 투자자가 오인하도록 유도하면 안된다"고 명시했다. "대기업이 망할 리가 있겠느냐"라고 말한 판매 담당 직원에 대해서도 부당권유금지원칙 위반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접수된 내용을 확인하기 전이라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다"면서도 "분조위 배상비율은 기본적으로 개별 판매건, 판매사, 상품에 대한 문제 등을 살펴보고 이전에 분조위에 상정된 건들에 대한 형평성까지 고려하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산정한다는 지적에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분쟁조정세칙이 있어 재조정은 신청할 수 있다"며 "앞선 사례들과 재조정 신청자가 접수한 내용 등을 검토해 (재조정 여부를) 어떻게 진행할지 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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