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성향평가, 비대면으로 한 번만 받으면 된다
투자자 성향평가, 비대면으로 한 번만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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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평가 가능 횟수 최대 3회 원칙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할 때 비대면으로 투자자 성향평가를 마쳤으면 은행 창구 등 대면에서 이를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이 마련된다. 또 고객이 착오로 투자자 성향평가를 잘못 기재한 경우 이를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에 따른 현장 불편을 줄이고자 이같은 내용이 담긴 '투자자 적합성 평가(투자자 성향평가) 제도 운영지침'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먼저 비대면 평가를 받은 고객은 평가기준에 변동이 없다면 영업점에서 추가 평가 절차 없이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비대면으로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도 영업점에서 받은 평가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 정보 등 평가기준이 바뀔 경우에는 다시 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 투자자 성향평가 당시 소비자 착오로 잘못 기재한 사항도 직접 수정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일별 투자자 성향평가 횟수가 1회로 제한된 탓에 잘못 기재한 사항을 정정하지 못한다는 불편이 발생한 데 따른다.

대면거래의 경우 금융상품 이해도나 위험에 대한 태도 등 통상 짧은 시간 내 변경되기 어려운 정보는 당일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소비자의 사실관계 착오나 오기 등은 소비자 요청시 변경을 허용한다.

비대면 거래의 경우 판매자가 소비자의 재평가를 통제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재평가 횟수를 사전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

또 1일 평가 가능 횟수는 최대 3회를 원칙으로 하고, 고객 특성(고령자·장애인)이나 정보 유형(재산상황·투자경험)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해 마련한 자체 기준에 따라 횟수를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운영 지침에는 평가와 관련된 일반 원칙도 담겼다. 금융사는 투자자 성향평가 취지를 소비지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야 하고 법령상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실시해야 한다. 평가 결과자료는 반드시 평가 근거와 함께 기록·유지돼야 한다.

금융위는 해당 운영지침에 대해 이달 3~22일 행정지도를 예고한 뒤 금융행정지도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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