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태국서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심사' 통과···해외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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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국 7개국 승인 남아···공정위 결과는 지연될 듯
산은, 양사 통합 관련 PMI 내달 확정 전망
(사진=대한항공)
(사진=대한항공)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 준비에 한창인 대한항공이 태국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을 승인받았다.

대한항공은 최근 필수신고국가인 태국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월 터키에 이은 두 번째 해외 승인인 셈이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1월 14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터키, 베트남, 대만, 태국 등 기업결합심사가 필수인 9개국에 기업결합 신고를 한 바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태국으로부터 기업결합심의 종료를 알리는 통보를 받았다"며 "이는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심사에 대해 사전신고가 필요치 않다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더해 임의신고국가인 필리핀에서도 경쟁당국 검토 결과,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절차를 종결한다는 의견을 접수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임의 신고 국가란 기업결합 신고가 필수는 아니지만 대한항공이 향후 당국 조사 가능성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신고한 국가로, 영국, 말레이시아, 호주, 싱가포르, 필리핀 총 5개국이다.

해외 기업결합 심사 발표가 속도가 붙는 가운데 공정위의 경우 기업결합에 대한 경제분석 연구 용역 계약기간을 다음달 초에서 10월 말로 연장했다.

지난 2월 공정위는 양사 통합 관련 서강대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체결했는데 최근 협력단 측에서 연구용역 계약기간 연장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력단은 양사 통합에 따라 우려되는 항공운임 인상 및 마일리지 혜택 감소 등 경쟁제한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결과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공정위는 연구용역이 완료되는 시점으로부터 2주 이내 기업결합이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와 시정조치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한다. 이후 심사 대상 기업이 의견서를 내면 전원회의를 열어 인수를 허가할 지 결정한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의 승인 여부를 지켜본 뒤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공정위가 요청하는 모든 자료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협조하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를 마무리해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를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당초 대한항공은 다음달 30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취득할 예정이었지만 각국의 기업결합심사 결과가 늦어지면서 이 또한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한항공이 올해 3월 KDB산업은행에 제출한 아시아나항공 '인수 후 통합 전략(PMI)'은 다음달 확정될 전망이다. 산은은 고용과 운임, 마일리지 등 근로자와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항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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