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금투협, '신탁업자 수탁 가이드라인' 마련
금감원-금투협, '신탁업자 수탁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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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업자, 공모펀드·일반 투자자 대상 사모펀드 운용 감시 의무
감시 업무 위해 운용사에 관련 자료 제출 요구 가능···내달 28일 시행
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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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신탁업자의 펀드 수탁업무 처리과정에서 준수사항, 운용행위에 대한 감시, 확인사항 등을 규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사모펀드에 대한 신탁업자의 감시의무가 도입됨에 따라 신탁업자의 감시의무 이행 관련 업무, 책임범위 명확화를 위해 금투협과 함께 '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금감원과 금투협, 은행연합회, 업계는 지난 2월 '펀드 수탁업무 가이드라인 제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법령과 행정지도, 금감원의 사모펀드 수탁업무 점검 내용, 업계 건의사항 등을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법령 등에서 규정한 전문인력과 수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보안설비 등의 구축을 의무화했다. 전문인력은 2인 이상의 준법감시 전문인력, 2인 이상의 집합투자재산 계산 전문인력 등이다.

원칙적으로 최초 신탁업자가 감시기능을 수행하고 재위탁기관은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 의무을 이행하도록 했다. 최초로 수탁한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가 수탁업무를 재위탁할 경우 원칙적으로 PBS에 감시의무가 있고 재위탁한 기관은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 감시 의무를 이행한다.

가이드라인은 또,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 등에 대한 집합투자재산 보관·관리업무 범위 명시했다. 운용사의 집합투자재산 보관·관리에 관한 업무지시는 한국예탁결제원 전산시스템을 원칙으로 하고 예탁 불가능한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 신탁업자는 자산의 실재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서로 별도 관리가 가능하다. 

매 분기 말 운용사(일반사무관리사)와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의 자산보유내역을 비교해 이상 유무 점검, 증빙자료를 보관하도록 하는 자산내역 대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당일 운용지시가 마감된 후 내용을 집계해 운용사와 대조함으로써 자금의 정상처리 여부를 점검한다.

운용행위 감시·확인 업무는 공모펀드와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에 한해 적용된다.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는 운용행위 감시의무에서 제외된다.

자산의 취득·처분, 보관·관리 지시를 이행한 후 지시내용의 법령·규약·투자설명자료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감시업무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구축된 감시업무시스템에 따라 감시업무 수행 후 위반사항 시정요구 등 조치하도록 했다. 

감시업무 수행을 위해 운용사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운용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거부할 수 없다.

신탁업계 건의 내용도 가이드라인에 반영됐다. 운용사의 불명확한 운용 지시로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신탁업자는 운용 지시 철회 등 시정 요구가 가능하다. 운용사가 예탁원 전산시스템 이외의 방법으로 운용 지시를 할 경우 운용사 준법감시인 등에게 확인 요청을 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신탁업자의 운용행위 감시 업무 관련 책임과 의무의 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가이드라인은 신탁업자의 내규 개정 등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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