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9월까지 금소법 규제 위반해도 제재 안 한다"
금융당국 "9월까지 금소법 규제 위반해도 제재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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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강화된 규제 관련 비조치의견서 의결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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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9월24일까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으로 새로 도입되거나 강화된 규제를 위반해도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조치의견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25일부터 시행된 금소법은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허위 과장광고 금지)의 적용 범위를 금융상품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적용 대상은 금소법으로 새로 도입되거나 강화된 규제 위반 행위다. 신설·강화된 규제인지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업자, 금융상품자문업자별로 판단한다. 적용 기간은 법 시행 후 6개월인 9월24일까지다.

단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거나 위반행위로 금융소비자에게 중대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제재 대상이 된다. 위반에 대해 감독기관이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도 비조치의 예외사항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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