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수소' 활용 의무화···수소법 개정 추진
'청정수소' 활용 의무화···수소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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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송갑석 의원, 수소법 개정안 입법토론회 개최
'청정수소 사용 및 전기사업자 구매 의무화’ 제시
현대오일뱅크 수소충전소 상상도 (사진=현대오일뱅크)
현대오일뱅크 수소충전소 상상도 (사진=현대오일뱅크)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정부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청정수소' 활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과 함께 '수소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수소경제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의결한 ‘수소발전의무화제도’ 및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과 관련한 입법적 지원 필요에 따른 법안 개정 연구 용역 결과에 대해 수소경제 전문가 및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뤄졌다.

정부는 지난 3월 제3회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청정수소 관련 인센티브와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기반으로 '청정수소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의결한바 있다. 또한 청정수소를 활용한 연료전지 보급을 확대하고자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서 연료전지를 분리해 별도 지원하는 내용의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청정수소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생산한 '그린수소'와 '그레이수소(부생수소·추출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포집해 저장·활용한 '블루수소'를 아우른다. 이를 위해 도입되는 'CHPS(Clean Hydrogen Energy Portfolio Standards)'는 기존 RPS에서 수소발전을 분리, 재생에너지와 수소발전 각각의 특성에 부합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수소발전에서 청정수소의 사용을 촉진하는 제도를 뜻한다.

정부는 이러한 청정수소 관련 정책을 시행하려면 수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 개정을 통해 청정수소에 관한 개념을 정립하고 청정수소 생산을 위한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청정수소 활용 의무를 도입할 수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소법 개정 연구용역을 추진해 왔으며, 이날 토론회에서 그 결과를 공개하고 전문가 및 관련 업계의 의견을 들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범조 KEI컨설팅 상무는 ▲청정수소를 정의하고 ▲청정수소 인증제 및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 등을 도입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수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상무는 국제적 동향을 감안해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거나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기술을 활용해 생산한 수소 중 탄소 배출량이 일정 기준 이하로 현저하게 낮은 수소를 청정수소로 정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조만간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하반기에 개정을 완료하도록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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