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장 복수 추천 '삭제'···의미는?
하나은행장 복수 추천 '삭제'···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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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지배구조 내부규범' 수정
(사진=하나금융그룹)
(사진=하나금융그룹)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하나은행이 은행장 후보자 추천절차에서 그룹임원추천위원회로부터 여러 명의 후보자를 추천받도록 한 의무규정을 삭제했다. 하나금융지주가 후보를 한 명만 추천하는 방식이 가능해진 셈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최근 '지배구조 내부규범'에서 이같은 내용의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규정을 개정했다. 

세부적으로 제36조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지주회사의 그룹임원후보추천위에서 추천한 복수의 대표이사 은행장 후보자에 대해 주주총회에 추천할 수 있다'는 기존 규정에서 '복수'라는 표현이 빠졌다. 지난 2018년 은행장 후보자 복수 추천 규정이 도입된 지 3년 만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국내 금융지주사의 최고경영자의 권한이 막강해 은행장 선임절차의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때 하나은행은 은행장 후보자 복수 추천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하나은행장 선임은 하나금융 그룹임추위에서 복수의 후보를 추천하면 은행 임추위가 최종 후보자를 가린 후, 주주총회에 추천하는 구조로 진행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차기 은행장 선임 과정에서 지주의 입김이 더욱 세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후보간 경쟁이 의무가 아닌 만큼, 하나은행의 100% 지분을 보유한 하나금융의 인사권이 다시 강해질 것이란 얘기다.

다만 하나은행 측은 여전히 복수 추천이 가능하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지금까지 하나은행의 지배구조 내부규범에만 '복수'의 표현이 들어가 있었다"며 "지주, 계열사와의 통일성을 위해 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단수로 바뀌었다기 보다 복수 또는 단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에서 하나은행은 '복수'의 표현을 없앤 대신 '경영승계절차가 개시되면 임추위는 후보자의 자격기준·자질과 역량을 검토하기 위한 평가기준과 절차를 정한다'는 하위 조항을 새로 추가했다. 독립적인 위치에서 은행장의 평가기준을 마련하라는 당국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위 조항을 추가한 것이라는 게 하나은행 측 설명이다.

한편, 하나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김정태 회장을 비롯해 양동훈 위원장, 허윤·이정원 사외이사 등 4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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