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값 전산 조작' 농협銀 직원 6명에 과태료
'카드값 전산 조작' 농협銀 직원 6명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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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도 기관 제재···과태료 5억8400만원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NH농협은행 직원들이 신용카드 대금을 갚은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뒤 나중에 해당 금액을 메운 것이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협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실제 돈을 받지 않고도 입금 처리하는 식으로 은행법을 위반한 농협은행 직원 9명을 적발하고, 이 중 퇴직자 등을 제외한 6명에게 180만∼25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이들은 2016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본인이나 가족의 신용카드 결제일에 결제 대금을 갚은 것처럼 전산을 조작했다. 이후 전산 조작으로 현금서비스(단기 카드 대출) 한도가 복원되면 현금서비스 등을 받아 마련한 자금으로 허위로 갚은 돈을 정리했다.

이들이 이런 방식으로 입금 처리한 금액은 약 3억7000만원(106건)으로 나타났다. 다른 직원 2명은 외환거래 차익을 얻기 위해 실제로 돈을 받지 않고 1600만원을 입금 처리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당국은 기관 제재를 병행해 농협은행에도 5억8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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