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도 안받겠다"···증권사, IRP 고객 유치 경쟁 '후끈'
"수수료도 안받겠다"···증권사, IRP 고객 유치 경쟁 '후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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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증권가.(사진=박조아 기자)
여의도 증권가.(사진=박조아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최근 증권사의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자금이 몰리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증권사들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1분기 말 기준 증권사의 개인형IRP 적립금 운용금액은 7조8282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5조4060억원) 대비 약 2조4222억원 많은 수준이다.

이처럼 증권사를 통한 IRP 가입이 늘어난 것은 최근 증시의 활황세의 영향으로 투자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증가했고, 올해부터 퇴직연금간 이전 절차 간소화 방안이 도입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전 절차 간소화 방안이 도입됨에 따라 퇴직연금을 다른 금융회사로 옮길 때 신규 금융회사를 1회만 방문해도 이전 신청이 가능해졌다. 

IRP는 연간 납입 금액 700만원 한도로 13.2%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절세 상품이다. IRP 운용 기간에는 투자수익에 대해 비과세되며,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도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된다. 증권사에서 개인형 IRP에 가입할 경우 상장지수펀드(ETF) 등에 투자할 수 있어 높은 수익률을 노려볼 수 있다. IRP 상품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한 증권사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삼성증권은 지난달 19일 개인형 IRP에 부과되는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는 '다이렉트IRP'를 선보였다. 해당 상품은 IRP 가입자가 근무한 회사에서 지급한 퇴직금, 개인의 추가 납입금에 대한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유안타증권은 지난달 1일 IRP 수수료를 0.1% 수준으로 인하한데 이어, 오는 17일부터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 수수료를 조건 없이 전부 면제한다. 수수료 면제는 기존고객 포함 온·오프라인 고객 구분없이 모두 적용된다. 미래에셋증권도 약관 변경 등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현행 0.1~0.3% 수준인 다이렉트 IRP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H투자증권도 오는 7월 전산작업을 마무리 하는 데로 개인형IRP 수수료를 면제할 예정이다.

한국투자증권은 IRP 영업점 가입자를 대상으로 오는 6월말까지 이벤트를 진행한다. 한국투자신탁운용 등 7개 대상 운용사 TDF를 매수하면 운용사별 합산금액 구간에 따라 최대 3만원 문화상품권을 지급된다. 신한금융투자도 다음달 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개인형 퇴직연금(IRP)로 이전하는 고객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IRP 수수료를 면제하는 증권사가 늘어남에 따라 증권사의 IRP 상품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수수료 면제가 시행되면 증권사의 수수료 수익은 감소하지만, 고객을 유치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자산관리(WM) 등의 부문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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