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특금법 시행 50일···'엇박자 메시지'에 혼란 지속
'가상자산' 특금법 시행 50일···'엇박자 메시지'에 혼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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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특정 금융거래법 시행 50일째
당정 법적 정의 합의 못해 혼선 가중
13일 오전 서울 빗썸 강남센터 라운지 스크린에 비트코인 차트가 띄워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13일 오전 서울 빗썸 강남센터 라운지 스크린에 비트코인 차트가 띄워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특정 금융거래법(특금법)'이 시행된 지 50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정부는 가상화폐의 법적·지위적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특금법은 국내 가상자산과 관련한 유일한 법안으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개정됐는데, 법 해석·적용을 두고 엇박자가 계속되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상자산? 금융자산?"···법적·지위적 정의 '갈팡질팡'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법제화하는 다수의 법안이 발의되거나 나올 예정이다. 문제는 코인에 대한 정의부터 제각각이라는 것. 여야 의원들의 발의안을 살펴보면 '가상자산', '금융자산', '암호화폐' 등 코인에 대한 다양한 정의와 기준이 규정됐다. 

금융당국에서도 각기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 가상자산 법제화를 두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암호화폐나 가상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이란 용어를 쓴다"며 "가상자산은 특금법을 소관하는 금융위와 가장 가까운 것 같다"고 밝혔지만,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인정할 수 없는 화폐"라며 법제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렇게 특금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에 대한 논란이 본격화되다 보니, 투자자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특금법이 이미 적용되고 있는데 정작 법적 정의도 합의하지 못하는 모양새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하고 심사를 마쳐야 사업을 영위하도록 한 법으로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담고 있다.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등의 영업을 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 "체납자 가상자산 처분 근거"···금융위 "특금법과 상관없어"

정부에서 일관된 입장을 내지 못하자 의외의 현장에서 특금법 해석을 둘러싼 혼선이 생겼다. 최근 일부 지자체들이 체납자 가상화폐 압류시 법적 근거로 특금법을 언급한 반면 금융위는 체납자 가상자산 처분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A 지자체는 보도자료를 통해 특금법으로 지방세 체납자에게 가상자산을 압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체납자들의 가상화폐를 압류하고 체납금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B 지자체도 특금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들로부터 체납자의 가상화폐 보유 현황을 수집·분석할 수 있어 실제 징수로 이어졌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특금법 자체가 지방세 체납자에게 가상자산을 압류하는 법적 기반은 아니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전에도 가상자산 관련한 몰수는 특금법 여부와는 상관없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금법 자체가 새로운 근거가 된다는 것은 정확하지 않은 잘못된 설명"이라고 말했다.

지자체 세금징수과 관계자는 "그동안 가상자산을 압류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실무적 논란이 많았는데 개정 특금법이 시행되면서 거래소들이 은행 계좌 정보를 가지고 있게 됐다"며 "시스템, 정보 접근성 측면에서 특금법이 간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해 보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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