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신용카드 법인회원 혜택 제한···이용액 0.5% 이내
7월부터 신용카드 법인회원 혜택 제한···이용액 0.5%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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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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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오는 7월부터 신용카드사는 법인에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범위를 카드 이용액의 0.5% 이내로 제한한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인회원의 카드 이용에 따른 총수익이 총비용을 넘어서는 범위 내에서 법인회원 카드 이용액의 0.5% 이내로 경제적 이익을 제한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총수익은 연회비와 법인회원의 카드 이용에 따른 가맹점 수수료(평균 1.8% 내외) 등으로 구성된다. 총비용은 법인회원 모집·카드 발급에 지출되는 비용과 결제승인·중계비용, 법인회원에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을 더한 값으로 계산된다.

경제적 이익은 부가서비스, 기금출연, 캐시백 등 카드사가 법인회원에게 제 공하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소기업은 법인의 영세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국고 등으로 세입 조치된다는 점을 고려해 총수익이 총비용을 넘어서는 범위 기준만 적용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대기업 등 대형법인에 대한 신용카드사의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도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가통신업자(VAN사)의 임원 선임·해임 시 금융위 보고 의무는 마련되어 있으나 보고 내용이 규정되지 않은 점도 보완됐다. 임원 선임 시 자격요건·임기 등이, 해임 시에는 해임 사유·향후 선임 일정 등이 보고해야 할 사항이다.

금융위는 이날 의결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금융위 홈페이지 등에 고시한 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일(7월 1일)에 맞춰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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