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前금호 회장 구속영장 청구 (종합)
檢,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前금호 회장 구속영장 청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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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우려···12일 오전 영장심사 예정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검찰이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 부당지원'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삼구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이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박 전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안이 중대하고 사건 관계자들과 말 맞추기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영장심사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박 전회장은 지난달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하기도 했다. 수사·기소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이달 7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박 전 회장의 소집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절차를 종료했다. 

수사심의위원회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한해 열릴 수 있는데 박 전 회장 사건은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16년 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스위스의 게이트그룹에 넘겼다. 게이트그룹이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어치를 인수해주는 대신 얻어지는 대가였다.

그러나 기내식 사업권과 BW 인수를 맞바꾸는 '일괄거래'가 지연되면서 금호고속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금호산업을 비롯한 9개 계열사가 45회에 걸쳐 총 1306억원을 담보없이 정상 금리(3.49∼5.75%)보다 낮은 1.5∼4.5%의 저금리로 빌려줬다. 가담한 계열사들은 금호산업, 아시아나에어, 아시아나IDT, 아시아나개발, 에어부산,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세이버, 금호리조트, 에어서울 등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부당지원을 통해 금호고속이 약 169억원의 금리 차익을 얻고, 박 전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는 특수관계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이익(최소 77억원)과 결산 배당금(2억5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봤다. 이에 공정위는 금호고속 측에 시정명령과 함께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박 전 회장, 당시 전략경영실 임원 2명은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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