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률 하락 '세제적격 개인연금'···"실질 세제혜택 부족"
가입률 하락 '세제적격 개인연금'···"실질 세제혜택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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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KIRI 리포트 520호' 발표
세제적격 개인연금 실효성과 개선과제 제시
소득구간별 실질 비과세율 산출 표. (표=보험연구원)
소득구간별 실질 비과세율 산출 표. (표=보험연구원)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노후 소득을 준비하고 이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세제적격 개인연금'의 실질적인 세제혜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연금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의 한계로 중산층 이상과 저소득층 모두에게 가입 유인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다.

9일 보험연구원은 "우리나라 세제적격 개인연금에 적용되는 세액공제가 중산층 이상에는 소득공제를 부분 적용하는 효과를 유발해 가입 유인을 약화시키고, 조세 부담이 적은 저소득층에는 실질적인 세제혜택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며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세제적격 개인연금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공적연금과는 달리 스스로 노후소득을 준비할 수 있도록 개발돼 세제혜택을 제공한다. 우리나라 세제적격 개인연금은 크게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로 나뉜다. 

현재 우리나라의 세제적격 개인연금은 납입단계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하거나 수령단계에서 일정 한도까지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지난 2013년까지는 납입금액 전체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는 방식이었으나 이후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납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돌려주는 형태로 수정됐다.

문제는 수정된 방식으로는 세제혜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소득세율이 세액공제율보다 높은 계층의 경우 납입 원금의 상당 부분에서 사실상 납입단계와 수령단계에서 모두 과세되는 '이중과제'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저소득계층인 경우에도 결정 세액이 없는 경우가 많아 세액공제가 자발적인 노후 소득 준비를 위한 동기 부여에는 한계가 있다"며 "근로자의 연소득이 1000만원 이하인 계층의 86%, 2000만원 이하인 경우 31.7%가 과세표준이 0원으로 과세 미달자이기 때문에 세액공제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결정세액이란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과세 미달자는 면세자를 의미한다. 

실제로 세제혜택이 적다보니 세액공제가 적용된 2014년부터 사실상 모든 소득계층에서 연금저축 가입률은 하락하고 있다. 연 소득 2000만원 이하의 경우 사실상 가입률이 0%에 가깝고 2000만~4000만원의 경우에도 지난 2019년 기준으로 10% 이하로 집계됐다.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세제적격 개인연금의 세제는 납입금액 전체에 비과세하는 것이 연금저축 납입 유인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며 "그러나 현재의 세액공제를 유지해야 한다면 연금 수령단계에 적용되는 분리과세와 사회보험료 미부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수령단계에서의 세제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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