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자본잠식 없는 코로나 피해기업, 신용등급 하락해도 대출 불이익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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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용등급 하락 中企·소상공인 지원책
신용등급 평가시 '회복성' 반영···이달 운영기준 마련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코로나19로 재무상태가 악화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신용등급이 하락하더라도 대출 불이익은 최소화되는 방안이 마련된다. 원칙적으로 대출한도를 유지하고 금리인상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각 금융기관은 이달 중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용등급 평가 운영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신용등급 하락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지난해 영업실적이 악화돼 신용등급이 하락할 경우 금리·한도 등 대출조건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데 따른다.

먼저, 은행·정책금융기관·보험사(법인 대상) 등 자체 신용평가를 실시하는 금융기관은 올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신용평가를 진행할 때 '회복 가능성'을 반영해야 한다.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감소 등 재무상태가 악화됐으나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중이면서 연체·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고, 매출 회복 등 재무상태 개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차주다. 단, 코로나19 이전부터 재무상태가 악화된 경우는 제외된다.

자체 신용평가를 실시하는 금융기관은 기관별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용평가를 진행한다. 이후 신용등급이 하락하지 않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한도, 금리 등 대출조건이 유지될 전망이다. 단,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시장금리 상승 등으로 대출금리가 상승할 수는 있다.

아울러 신용등급이 하락하더라도 부실이 없는 정상 차주(중소기업·소상공인)일 경우 대출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등 재무상태가 악화된 경우 △현재 정상 영업중 △연체·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는 차주 등으로 제한된다.

금융기관은 해당 기준에 따른 기관별 운영기준을 마련해 원칙적으로 대출한도를 유지하고, 가산금리 조정 등을 통해 금리 인상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리 조정시 해당 영업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본점 차원에서 성과지표(KPI)를 변경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따른 금융사 면책조항도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한 대출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금융기관이나 임직원에 대한 제재도 실시하지 않을 방침이다.

각 금융기관은 이달 말까지 △신용평가 회복 가능성 반영 △신용등급 하락시 불이익 최소화 등을 위한 운영기준을 마련한다. 이후 다음달 1일부터 해당 기준을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신용평가와 대출에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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