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갑질' 포스코건설 제재
공정위, '하도급 갑질' 포스코건설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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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사진=서울파이낸스 DB)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건설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제재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 특약 설정 △대금 지연이자 및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미지급 △하도급 대금 조정 의무 위반 등의 불공정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포스코건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포스코건설은 68개 수급사업자에게 입찰내역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수행상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수급사업자 부담으로 하는 등의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이는 부당 특약 설정에 해당한다.

포스코건설은 어음대체결제 수수료와 대금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부분도 지적받았다. 13개 수급사업자에게 상환기일이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수수료 9062만5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15개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해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48만7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52개 수급사업자에게도 60일을 초과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822만1000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포스코건설은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 의무도 위반했다. 포스코건설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받으면서, 54개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지 않거나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해 통지했다.
   
또한 46개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날부터 30일을 초과해 증액을 위한 변경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32개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해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022만7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포스코건설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명령을 하고, 과징금 1400만원을 부과했다. 포스코건설은 현장조사 개시 이후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선급금 지연이자 등 1억5156만원을 지급 완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향후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다수 신고된 사업자를 엄정하게 조사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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