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ITC, 대웅제약 나보타 '수입금지 명령' 철회
미 ITC, 대웅제약 나보타 '수입금지 명령'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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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공정 영업비밀 침해' 최종판결 유지, 승소 효력 두고 대립각
대웅 "당사자 합의로 효력 잃었다"vs메디 "증거 국내 소송서 활용"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 (사진=대웅제약 )<br>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 (사진=대웅제약 )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미국명 주보)가 미국에서 판매 공백 없이 계속 팔리게 됐다. 4일 메디톡스는 미국 파트너사 엘러간과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 간 3자 합의에 따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신청한 나보타 수입금지 명령이 철회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에볼루스가 미국에서 나보타를 계속 팔 수 있게 됐다.

메디톡스와 엘러간은 2019년 2월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상대로 ITC에 메디톡스 균주 및 제조공정 도용 소송을 냈다. ITC는 지난해 12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고, 대웅제약 나보타에 대한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및 판매금지 명령이 발효됐다. 이후 메디톡스는 엘러간, 에볼루스와 3자간 합의를 맺고 에볼루스 주식을 취득해 2대 주주로 올라섰다. 에볼루스는 메디톡스와 엘러간에 합의금 및 나보타 매출에 따른 로열티를 주기로 했다.

한편, ITC가 대웅제약의 신청을 받아들여 최종판결을 무효화했는지를 두고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의견이 갈리고 있다. 메디톡스는 ITC가 대웅제약의 최종판결 무효 신청은 기각했다며, ITC의 최종판결 관련 증거들을 대웅제약과 영업비밀 침해 여부를 다투는 별도의 국내 민사 소송에서 활용할 계획이다.

메디톡스 로고(위)와 대웅제약 CI
메디톡스 로고(위)와 대웅제약 CI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제약이 3사 명령 철회 신청에 거부하지 않고 동의했다는 것은 자신들의 도용 혐의와 허위 주장이 명시된 ITC 최종판결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의미와 같다"며 "항소를 통해 판결을 바로잡겠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ITC에는 항소가 무의미하다며 최종판결 무효를 신청한 것은 오랜 조사를 통해 판단한 미국 ITC를 부정하고 무시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대웅제약은 ITC의 최종 결정에 반발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제기한 항소가 기각되면 이 최종결정도 무효화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메디톡스는 항소 결과에 관계없이 ITC의 기존 결정이 기속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ITC가 이를 거절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웅제약은 무효화된 ITC 결정을 메디톡스가 국내 소송에서 이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4월 대웅제약은 나보타 수입금지 명령 철회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제출했다. 동시에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ITC의 최종판결을 원천 무효로 해달라는 신청도 냈다. 

대웅제약 측은 "명령 철회 요청과 동시에 ITC 최종 결정을 원천 무효화 해달라는 신청도 제기했는데, ITC는 연방순회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된다면 기존 ITC의 최종결정도 무효화될 것이라고 결정했다"며 "ITC의 최종결정이 무효화된다는 것은 법적으로 ITC의 결정을 다른 재판에 이용할 수 없다는 뜻으로, 국내 소송에서도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음은 물론 ITC의 최종결정을 백지화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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