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원장 "기계업계 기술유용 피해구제 강화할 것"
조성욱 공정위원장 "기계업계 기술유용 피해구제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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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산업 원·수급사업자, 상생협약 선언식···모범업체에는 범부처 차원 혜택 제공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기계업계의 기술유용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하고 손해액 산정 조항 등을 마련해 손해배상소송을 통한 피해구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4일 기계업계의 '상생협약 선언식 및 간담회'에서 "피해기업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금관련 분쟁조정과정에서 피해금액의 객관적 산정을 위해 감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금형 제작을 위탁받은 협력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금형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도 제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선언식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기계산업진흥회, 두산중공업·현대위아·현대로템·엘에스엠트론·효성중공업 등 원사업자, 5대 기계사대표 협력업체(수급사업자) 대표 등이 참석했다. 선언문은 두산중공업과 DHHI가 기계업계 대표로 낭독했고, 모든 원 ·수급사업자가 선언문 서명·교환을 통해 협약 내용을 준수할 것을 약속했다.

선언문에서 원 사업자는 △기술지원·보호 방안 확대 △금융지원 확대 △금형 거래가이드라인 준수 등의 실천을 약속했다.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는 △하위 업체 상생지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대금 조정 시 필요정보 제공 △임금·자재대금 지급 준수 등을 실천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 위원장은 "기계업계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협약 체결업체를 확대하고, 모범업체에 대해서는 범부처 차원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며 "특히 대기업이 협력업체에 대해 협약 신청을 독려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협약평가 기준 상 해당 부문 점수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대·중소기업 모두가 준수해야 할 실천사항이 담겨있으므로 상생협력 약속을 제대로 실천해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공정위도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업계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확대 △하도급대금 조정제도 활성화 △공정거래협약 모범업체 인센티브 확대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상생 협약 이행을 통해 기술지원과 금융지원이 확대돼 수급사업자의 기술혁신과 경영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건전한 기술자료 거래 관행이 형성돼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 자료를 요구하거나 기술을 유용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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