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국토부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하반기에 발표"
[Q&A] 국토부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하반기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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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이 2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이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정부가 2차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를 하반기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2차 신규택지 후보지로 울산 선바위, 대전 상서 등 2곳을 발표했다. 당초 발표 예정이었던 수도권은 단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수도권이 제외된 이유는 투기 정황이 예상보다 과도했고, 실제로 후보지 중에서는 특정연도 토지거래량은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 8배나 늘어난 곳도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일부 후보지역에서 거래량 및 지분 거래비중 증가 등 투기 정황이 발견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4월 중 발표 예정이던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물량이 제외됐다. 지방에 총 1만8000가구 소규모 신규 공공 택지만 들어갔는데,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5년간 토지거래량, 지분거래, 법인, 미성년자, 외지인거래비율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생각한 것보다 과도한 투기정황이 발견됐다. 이러한 투기정황이 확인된 상황에서 일단 발표부터 하고 사후적으로 심층조사나 수사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해 우선적으로 경찰수사 의뢰와 토지거래분석 기획단의 심층조사를 거쳐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3월29일 부동산 투기근절대책에서 발표한 후속조치들이 지금 입법화 과정에 있고 입법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후 신규택지 후보지에 대해 발표할 계획.

- 후보지로 검토 중인 곳에서 만약 이상거래가 과도하게 발견됐을 때는 후보지 배제 등 대안은 있나.

▲일단 수도권 후보지와 지방 후보지에 대해 지자체 협의까지 다 완료한 상태다. 5년간 투기정황이 많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를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찰수사나 부동산분석기획단의 심층조사 결과에 따라서 투기자에 대해서는 엄정조치를 하겠다. 다만 예정된 주택공급계획은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일단 일부 후보지에서 투기자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후보지 자체를 바로 배제한다거나 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경찰수사 결과 등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신중하게 판단할 예정이다. 전체적으로 주택공급 계획에는 차질이 없도록 진행할 계획이다.

- 과도한 투기정황의 대략적인 숫자 알 수 있나.

▲세세하게 투기정황에 대해 설명하기 어렵지만, 특정 A지구 같은 경우 특정년도 상반기에 토지거래량이 56건이었다. 이는 지분거래 비율이 18% 정도였는데 하반기 거래량이 453건, 지분거래율 비율이 87%나 되는 걸 확인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특이 거래 동향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많았고, 이런 부분 바로 투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경찰수사나 부동산 거래분석기획단 심층조사를 통해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수사 결과에 따라 후보지를 새로 발굴하는 것도 검토 중인가.

▲신규택지 후보지에 대해서는 상시 관리 중이다. 여러 후보지 중 지금 지자체 협의가 끝났고 이번에 발표할 예정이었던 신규택지 후보지들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투기행위 색출 처벌과는 별개로 최대한 공급대책에 포함시켜서 갈 계획이다.

-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오고 하반기 별도 공개라고만 했다.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는 건 아닌지.

▲신규 공공택지의 경우 택지를 발표하고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등 입주하는 시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일단 현 단계에서는 반드시 투기정황에 대한 조사는 확실하게 거치고 가는 것이 맞겠다는 판단을 정부 내부적으로 했다. 

그리고 올 상반기, 4월에 발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다만 일정 부분 하반기로 약간 늦어진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공급에 큰 차질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다. 도심지 내 사업의 경우 지금 지자체나 주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큰 상태로 전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 비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에서 토부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본인 명의로 된 거래가 없으면, 일단 정부는 사업을 진행한다는 의미인가.

▲지금 공공주택특별법이나 LH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그에 따라서 애초 개발 관련자 이외에 정보를 받아서 투기한 사람들조차 처벌할 수 있는 공급규정이 마련된 상황이다. 일단 경찰수사나 기획단 심층조사를 통해서 투기의 양상과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후보지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게 투기가 이루어졌는지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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