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애플코리아 '공정위 현장조사 방해' 수사 착수
검찰, 애플코리아 '공정위 현장조사 방해'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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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가로수길 매장. (사진=애플 홈페이지 갈무리)
애플 가로수길 매장. (사진=애플 홈페이지 갈무리)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해 고발된 애플코리아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공정위가 애플코리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조사 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 6월 애플코리아가 국내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경영 간섭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 삼성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애플코리아는 당시 실시된 현장조사에서 인터넷 네트워크를 차단해 현장조사 기간 동안 복구하지 않았다. 그 결과 공정위는 애플코리아가 이통사와 맺은 계약 현황 등 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다.

이후 공정위는 네트워크가 단절된 이유,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업무 프로그램이 있는지 등을 담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애플코리아는 응하지 않았다.

또한 2017년 11월 실시된 현장조사에서는 애플코리아 임원이 조사공무원의 팔을 잡아당기고 앞을 가로막는 등 조사현장 진입을 약 30분간 저지‧지연했다. 

이에 공정위는 애플코리아의 네트워크 차단 행위에 대해 2억원, 자료 미제출 행위는 1억원 등 모두 3억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또 2차 현장조사에서 발생한 조사 방해에 대해 애플과 임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거래법은 공정위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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