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경 3남' 채승석, '프로포폴 투약'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애경 3남' 채승석, '프로포폴 투약'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애경그룹 CI. (사진=애경그룹)
애경그룹 CI. (사진=애경그룹)

[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된 채승석(51) 전 애경개발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 전 대표와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 기한인 지난 22일까지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채 전 대표는 2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4500여만원, 3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가 확정됐다.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3남인 채 전 대표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약 100차례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불법 투약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병원장에게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던 채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항소심 재판부가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석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5일 선고 공판에서 "자수한 뒤 범죄사실을 모두 털어놓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1심에서 선고된 형기가 다소 가벼워 보이고 실형을 선고하기에는 무거워 보인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