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판매사' 제재심 완료···은행·증권 CEO 징계 수위 '희비'
'라임 판매사' 제재심 완료···은행·증권 CEO 징계 수위 '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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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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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이진희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태 관련, 사모펀드 판매사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마무리됐다. 이러한 가운데 은행과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의 제재 수위가 현저히 달라 눈길을 끈다. 

◇은행, 수위 낮춰 경징계···증권은 전임 수장도 직무정지

금감원은 전날 라임 펀드 판매사에 대한 제재심을 열고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주의적 경고' 처분을 내렸다. 앞서 금감원은 진 행장에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했지만, 제재심에서 이보다 수위를 한 단계 낮춰 결정한 것이다. 

감경된 징계는 한 단계지만 큰 차이를 보인다. 금융사 임원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진 행장이 중징계로 분류되는 문책경고를 받았다면 임기 후 3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다.

진 행장이 3연임이나 차기 유력한 신한금융그룹 회장으로 거론돼 온 만큼, 이번 제재심 결과는 업계 안팎으로 초미의 관심사였다. 하지만 향후 거취에 직접적 영향이 되지 않는 경징계 결정이 내려지면서 신한은행은 일단 안도하게 됐다. 

금감원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도 당초 통보보다 한 단계 완화한 '주의' 결정을 내렸다. 금융사 임원에 내려지는 징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와 달리 펀드 판매 증권사 CEO에는 대체로 높은 수위의 징계가 내려져, 은행권과 차이를 보였다. 앞서 지난해 11월 제재심에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와 김형진 전 신한금투 대표·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 3명에게 '직무정지'가 결정됐다. 

세 명의 전임 대표 모두 금감원의 사전 통보대로 징계가 정해진 것이다. 현직인 박정림 KB증권 대표의 경우, '문책경고'로 수위가 한 단계 완화됐다. 하지만 이는 몇 개월 남은 임기만 채울 수 있을 뿐, 향후 거취가 불투명해지는 중징계이기에 피해야 할 시나리오였다. 

금감원은 라임 펀드 판매 은행과 증권사 모두 '내부통제 마련 소홀·부실'을 골자로 CEO 징계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하지만 은행의 경우, 펀드 피해자 구제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친 점이 수위 경감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신한은행이 제재심 전날 손해추정액을 바탕으로 한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조정에 동의하는 등 사후수습 노력 행보를 보였다는 점이 참작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증권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는 점에서 CEO의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최종 결정은 금융위에서···증권사 '징계 완화' 기대

금감원 제재심에서 내려진 결정은 향후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은행과 달리, 전현직 CEO 다수가 중징계 처분을 받은 증권사들은 저마다 징계 수위를 낮추는 데 보다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 금융위 정례회의에 해당 안건이 올라가지 않고 있다. 상정 이전 절차인 '안건 검토 소위원회'가 지난 3월부터 수차례 개최됐지만, 마무리되지 않으면서다. 당국과 판매사 간 입장이 첨예한 터라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CEO 거취와 관련한 명운이 정해지는 금융위 최종 결정에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는 곳은 KB증권이다. 박정림 사장은 유일한 현직 CEO로, 제재심에서의 중징계에도 경영 성과를 인정받아 임기 연장을 이뤘다. 하지만 이번 금융위에서 문책경고가 확정된다면 향후 3년간 금융권에 발을 디딜 수 없게 된다.  

통상 금감원 제재심에서의 안건이 금융위까지 최종 확정되는 선례가 많았다. 하지만 라임 사태를 이후로 기류가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KB증권 역시 박 사장의 징계 '수위 완화' 기대를 점차 키우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내부통제 부실과 CEO 징계의 연관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여전한 데다, 정치권과 업계 안팎에서 CEO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운다"는 견해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와 금감원이 판매사 제재를 두고 다른 기조를 보이고 있는 점도 감지된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구제 노력'에 주력한 점도 기대 요인이라는 예상이다. KB증권은 지난해 7월, 라임 펀드 환매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40% 수준을 선지급했다. 이후 지난 1월 '라임AI스타1.5Y' 펀드 개인투자자 3명에게 추정손실액의 60~70%를 배상하라고 제안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안도 수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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