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100% 반환' 결정 눈앞···NH證 판단은?
'옵티머스 100% 반환' 결정 눈앞···NH證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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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 반환 여부 29일까지 정해야···'배임 우려' 이사회 설득 관건
금융당국 압박 등에 결국 수용할 수도···배상 후 구상권 청구 가능성
충당금 1300억 제해도 1700억 추가 필요
사진=NH투자증권
사진=NH투자증권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원금 전액 반환' 권고를 받은 NH투자증권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인다. 고려할 사안이 다수라는 점에서 결정을 유보할 수도 있지만, 이사회에서 '독박 책임'을 온전히 받아들일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오는 29일까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권고한 '100% 반환' 수용 여부를 정해야 한다. 분조위는 지난 5일,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근거로 3000억원의 원금 전액 반환을 결정했다. 이를 20영업일 내 수용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분조위 후 복잡한 셈법에 들어간 NH투자증권은 아직 별다른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빠른 시일 내 이사회를 열고 이해를 따져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여전히 고심 중이다. 현재로선 다뤄야 할 사안이 많다는 점에서 답변 시한을 연장할 가능성도 나온다. 

지난해 분조위로부터 '전액 반환' 권고를 받은 라임펀드 판매사들은 일제히 답변 시한을 1개월 연장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NH투자증권이 법률 검토와 내부 의사결정 등을 감안하면 20일은 촉박하다고 여겨, 수용 여부 결정을 일단 미룰 수 있다"고 했다. 

이번 안을 이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다. 이사진은 다자배상안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하며 분조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그간 이사회 내에선 배임 이슈를 이유로 '독박 책임'에 줄곧 난색을 보여 왔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되레 배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NH투자증권을 압박한다. 김철웅 금감원 부원장보(소비자권익보호)는 분조위 당시 "분조위 결정을 거부하고 투자자들과 소송하면 비용과 지연이자 등 금전적 부담이 추가되고, 투자자 신뢰 회복도 어려워진다"며 "이는 오히려 커다란 배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국의 압박과 세간의 지적 등에 NH투자증권이 결국 수용하는 방향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자본시장 전문가는 "라임사태 당시 '과도한 책임'을 들어 반발했던 판매사들도 결국 받아들였다"며 "NH측도 일단 전액 배상한 뒤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그나마 유력한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NH투자증권이 전액 반환을 결정하면, 올해 1분기 벌어들인 순이익의 많은 부분이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NH투자증권의 올 1분기 순이익 추정치는 2255억원이다. 코로나19가 절정에 달하던 지난해 1분기(322억원)과 비교해 무려 600% 급증한 수준이다. 

NH투자증권은 지난해 다자배상안을 감안, 옵티머스 판매액 중 1300억원가량의 충당금을 쌓아뒀다. 적지 않은 규모의 적립이지만, 전액 배상금액인 3000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1700억원의 추가 부담이 필요한 셈이다. 

김은갑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주가 측면에서는 결론이 나는 것 자체가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긍정적일 수 있지만, 분쟁조정 권고 수용에 대한 결론시한이 연장되고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김 연구원은 다만 "재무적 손실 외에 회사 차원의 이미지 손실도 있겠지만, 브로커리지 실적과 금융상품 판매수수료가 유지되는 모습을 보면 큰 영향은 없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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