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보, '구‧표준화 실손' 전환 '박차'···인수심사도 완화
KB손보, '구‧표준화 실손' 전환 '박차'···인수심사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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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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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KB손해보험이 구·표준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신실손보험 갈아태우기에 나섰다. 유병력자들을 위한 인수심사(언더라이팅)도 완화했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은 △유병자실손 가입자에 대한 보장점검 우대플랜 가입허용 △전환실손 증액시 인수 완화운영 △전환실손 가입고객 사망연계기준 미적용 등 가입에 대한 문턱을 낮췄다. 

우선 유병자실손 가입자에 대한 보장점검 우대플랜 가입허용은 유병력자실손보험이 만기가 도래하면서 갱신 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그동안 유병자실손 가입자들이 실손보험 외 별도의 건강에 대한 상해나 질병 등을 보장해주는 상품에 추가적으로 가입을 할 때 진단비 한도가 낮았다. 이번 우대플랜을 통해 진단비 한도를 높여주며, 보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품을 같이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전환실손도 인수 절차를 완화해 운영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실손의료비로 입원 5000만원, 통원 30만원(회당)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 가입 당시 최대 금액으로 설계하지 않은 경우, 보장금액 증액을 요청할 때는 인수심사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많은 심사를 거쳐야 하는 등의 어려움으로 증액을 해주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이에 KB손보는 최대 30만원까지 증액을 희망하는 경우에 언더라이팅을 통해 도와주게끔 했다.

또한 실손보험 외 별도로 건강보험 상품을 추가 가입하는 경우 사망보장 담보를 굳이 가입하지 않아도 추가적으로 다른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그동안 실손보험 외 종합형 건강보험을 가입하려면 사망보장이 기본 담보로 들어가 필수로 가입을 해야했다. 이 경우 일정 금액을 가입하거나 특약을 덧붙여서 가입을 해 높은 금액으로 가입을 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하지만 실손보험 외 별도로 건강보험 상품을 추가 가입하는 경우 노스코어링을 통해 기본 담보인 사망 담보를 최저로 가입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예컨대 손해보험사 종합보험 상품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상해 사망 등 사망 담보를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특약 등 보장의 크기에 따라 사망 담보도 커지는 만큼 불필요한 보험료를 많이 내야 하는 셈이다.

하지만 KB손보는 구, 표준화 실손보험을 신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경우 별도의 완화된 인수기준을 적용하기로 하는 방식 선택, 전환실손 가입자 모집에 나서는 것이다.

KB손보의 전환실손 가입 유도는 기존 판매된 구, 표준화 실손보험의 손해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손해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KB손보의 표준화 실손보험 손해율은 2018년 107.3%, 2019년 118.9%, 2020년 120%로 매년 올라가고 있다. 이보다 앞서 출시된 구 실손보험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전혀 없는 구조로 돼 있어 손해율이 더 악화되는 상황을 야기하고 있다. 반대로 신 실손보험은 자기부담금이 최대 30%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 상품 운용이 가능한 만큼 전환을 유도한다는 설명이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유병력 실손 가입하는 사람들에게 기존에 가입금액보다 높여서 가입이 가능하게 인수를 완화하도록 했다"며 "저렴한 보험료로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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