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기 자동세척" 거짓광고에 솜방망이?···LG전자 과징금, 소비자 '부글부글'
"건조기 자동세척" 거짓광고에 솜방망이?···LG전자 과징금, 소비자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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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콘덴서 성능·작동 조건 거짓·과장"
소비자들, 집단분쟁 조정 신청 등 '분통'
LG전자의 건조기 과장 광고 사례 (사진=공정거래위원회)
LG전자의 건조기 과장 광고 사례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의류건조기 먼지 낌 현상으로 논란이 됐던 LG전자가 건조기 성능을 부당하게 광고해 과징금 4억여원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G전자가 의류건조기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의 성능과 작동 조건을 거짓·과장 광고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콘덴서는 습한 공기를 물로 응축시키는 건조기 핵심 부품이다. 여기에 먼지가 끼면 건조효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청소해줘야 한다. 

LG전자는 2017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TV나 매장, 온라인 등에서 의류 건조기를 광고하면서 "번거롭게 직접 청소할 필요 없이 콘덴서를 자동으로 세척", "건조 시마다 자동세척"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공정위는 "LG전자가 광고를 하면서 구체적인 수치를 내세운 것은 아니지만 제품의 성능이나 품질을 강조할 경우 실증의 대상이 된다"며 "LG전자가 실증 근거로 제품 개발 단계에서 시험한 내부 자료를 제출했지만 실제 사용 환경과 다른 환경에서 낸 결과로 타당한 실증 자료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는 "실제 사용 환경에서는 자동세척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먼지가 쌓이는 현상이 발생해 소비자들이 불만을 제기했다"면서 "광고를 접한 소비자는 건조기를 사용할 때마다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이 작동해 콘덴서를 항상 깨끗한 상태로 관리해준다고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LG전자 무상수리 대상 건조기를 분석한 결과 먼지가 5% 이상 쌓인 경우는 전체의 20%(대형건조기는 33%)에 이르는 등 LG전자의 광고 표현은 거짓·과장성이 있다고 봤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소비자들이 의류 건조기를 구입할 때 콘덴서 자동세척기능이 중요한 고려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LG전자가 신기술인 콘덴서 자동세척기능을 건조기의 4대 선택기준 중 하나로 광고하는 등 핵심적인 기능으로 광고했고 그 광고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했다. 

LG전자 의류건조기 논란은 2019년 당시 소비자들이 소비자원에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하고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불거졌다. 소비자원은 같은 해 8월 LG전자에 무상수리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고 LG전자는 올해 2월까지 무상수리를 신청한 80만대 가운데 79만8000대를 수리했다. 비용은 지난해까지 총 1321억원이 투입됐다. 현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다. 

특히 이번 공정위 제재는 무상수리와는 별개로 피해 소비자들이 LG전자가 거짓·과장광고를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400여명의 건조기 구매자가 LG전자의 거짓·과장광고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고 있다"며 "이번 제재가 소비자 피해구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LG전자 관계자는 "해당 광고는 이미 2019년에 중단·시정됐으며 모든 구매고객에게 무상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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