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전금법'···"네이버·카카오 특혜" vs "소비자·핀테크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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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쟁점·과제' 토론회
빅테크에 은행업 우회 허용 논란 '재점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정의당 배진교 의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공동 주최최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쟁점과 대응과제' 토론회가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20일 열렸다. (사진=금융노조 유튜브 캡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정의당 배진교 의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공동 주최최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쟁점과 대응과제' 토론회가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20일 열렸다. (사진=금융노조 유튜브 캡쳐)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을 놓고 "빅테크에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규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전금법은 빅테크 보다 소비자·핀테크 혁신을 위한 법"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네이버·카카오로 대변되는 빅테크(Big tech)회사와 혜택에 대한 시각차가 분명히 드러났다. 

2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정의당 배진교 의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공동 주최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쟁점과 대응과제' 토론회에서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기존 금융권·시민단체와 당국·핀테크 업계는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대해 다른 주장을 펼쳤다.

◇ '○○머니' 폐쇄형 거래·비은행 은행업 허용 지적

조혜경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선임연구위원은 "특정업체를 검열하고 싶지 않지만, 전금법은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특혜를 제공한다"며 "전금법 개정안에서 선불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내부거래에 대한 실거래 확인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폐쇄형 지급결제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카카오머니, 페이팔머니, 네이버머니 등 각종 머니가 붙어 있는 잔고 계정 서비스는 은행의 보통 예금통장과 비슷한 형태인데 자금 이전 없이 거래정보만 처리하면 되는 구조"라며 "이런 경우 개정안의 청산절차가 불필요해진다"고 설명했다.

전금법 개정안에는 빅테크 기업의 자금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자지급거래 청산업'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폐쇄형 지급결제시스템에서는 이런 청산절차가 필요없다는 것이다.

이어 "이번 개정안에서 전자지급거래 정의를 '자금을 맡기거나 인출하거나 이동하게 하는 서비스'로 확대했다"며 "전금법 개정안은 결국 은행이 아닌 네이버·카카오에 은행업을 할 수 있도록 열어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비(非)은행의 은행업 허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금융위에서도 빅테크에 대한 '동일기능 동일규제' 논란이 지속되니까 카드사 등 은행이 아닌 금융사가 은행업을 할 수 있도록 계좌 발급권을 부여하고 지불결제시스템 참가를 허용한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현재 중국, 유럽연합 등 해외에서는 디지털 플랫폼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규제를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며 "특히 은행처럼 기능하는 지급서비스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게 규제해 특혜 논란이 없다"고 말했다. 

중국은 최근 고객 자금 보호규제를 강화했다. 결제대행업자는 100%의 지급준비적립금을 준비하고 외부에 위탁관리를 맡겨야 한다. EU의 경우 핀테크머니를 전자화폐업으로 분류하기 대문에 해당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별도 인가가 필요하다. 페이팔도 지난 2004년 전자화폐기관 라이선스를, 2007년엔 은행업 라이선스를 차례대로 인가받았다.

◇ 금융위 "빅테크에 '동일규제' 엄격 적용"

이에 대해 이한진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과장은 "전금법 개정안은 기득권을 가진 곳을 위한 법이 아니라 소비자 중심, 핀테크 중심의 금융 혁신을 위한 법"이라고 말했다.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에 대한 논란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핀테크와는 엄연한 구분이 필요하고, 규제 범위도 다르다는 것이다.

그는 "당연히 빅테크에 대해서는 규제뿐 아니라 소비자보호법도 적용해 규제할 계획"이라며 "네이버파이넨셜 같은 경우에는 보험상품을 비교해 판매하는 금융상품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법성, 설명의무 등 다양한 법적 내용에 적용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결제사업자들이 선불충전금을 받는 행위가 은행의 수취행위와 비슷하는 의견에는 "이번 개정안에는 이용자 예탁금의 100%를 은행에 신탁하도록 했다"며 "이용자 예탁금이 자기 소유가 됐다고 해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종합지급결제사업자가 관리하는 예탁금과 은행 예금과는 분명 다른 특성이 있는데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면 안되는 사안"이라며 "후불결제도 이용자 돈에 대한 이자 수취를 하지 못하도록 다 틀어막아 놨다"고 설명했다.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도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금융위가 소관하는 금융법만 400개가 넘는데, 조금이라도 해당 법들과 관련이 있으면 라이선스를 받거나 지정대리인을 받아야 하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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