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전동킥보드 보험 보장 '천차만별'···피해 보상은 운?
공유 전동킥보드 보험 보장 '천차만별'···피해 보상은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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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전동 킥보드 사고 건수 연 평균 90% 증가
공유 킥보드社 피해자 보상 '0~1.5억'···"격차 너무 커"
PM보험 가입의무화 추진 지연···"표준화 작업 시간 필요"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인도에서 공유 전동킥보드와 부딪쳐 사고가 나 무릎과 손바닥이 찢어지고 허리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치료비와 손해를 본 금액을 포함한 합의금을 문자로 남겼는데 가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20일 전동킥보드 관련 공유 전동킥보드로 사고를 당하고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 사례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공유 킥보드 업체의 보험 보장 내용이 천차만별이라, 공유 킥보드 업체에 따라 피해자 보상 여부·내용이 다르다는 것이다. 보험업계도 이를 시정하기 위해 개인용 이동수단(PM) 보험가입 의무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3년간 전동킥보드의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부상자수는 연평균 약 90% 증가했고, 사망자수도 2년 만에 3배로 늘었다. 사고유형을 살펴보면 차대차 사고가 79.5%, 차대사람 사고가 14.0%, 단독 사고는 6.5%로 나타났다.

그러나 업체에서 제공하는 보험 보장은 사고 건수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막상 이용자들이 보험 보장 내용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보험 가입에 따른 보장 내역과 절차가 업체마다 달라 '피해자 보상'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주요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 6곳(디어·라임·빔·씽씽·지쿠터·킥고잉) 중 50% 이상은 '기기 결함 시'라는 보험 보장 조건이 있다. 이는 킥보드 고장 같은 이유로 일어나는 사고에 한해서만 보상한다는 의미다. 씽씽·디어는 기기가 결함이 있는 경우 대인·대물에 각각 최대 2000만원, 3억을 보장해준다. 킥고잉는 기기결함으로 사고시 1인 최대 1억까지 보험이 가능하다. 

기기결함이 아닌 '이용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발생시 피해자 보상은 어떨까. 씽씽·디어·킥고잉이 제공하는 보험약관에는 피해자에 대한 보장 내용을 아예 찾아볼 수 없다. 

라임·빔·지쿠터의 경우 이용자 과실 사고에 대한 피해자 보상이 가능하다. 지쿠터 이용자는 본인에게 발생한 손해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과실로 제3자에게 발생한 대인 손해까지 1억5000만원 한도에서 보상한다. 라임은 제3자배상책임(대인·대물)으로 사고당 7500만원 한도에서 보장하고 빔은 피해자에 대해 '이용자 배상책임'으로 1억원 한도(자기부담금 50만원)로 지원한다. 

이렇듯 업체에 따라 보상액이 0원에서 1억5000만원까지로 격차가 크다 보니,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어떤 공유 전동킥보드와 사고가 났느냐에 따라 보상되는 금액과 절차에 차이가 너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내 전동킥보드 이용자 대부분이 주행도로를 준수하지 않고 인도 주행을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기기결함'보다는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당할 위험이 더 큰데 정작 해당 사고에 대한 보장이 없다는 지적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주행 실태조사 결과 이용자 10명 중 8명이 주행도로(자동차도로) 준수를 지키지 않았다. 지난해 12월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포함하더라도 주행도로(자동차·자전거도로) 준수율 36.5%에 불과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전동킥보드 기업과 제휴 형태로 보험계약을 하고 있어 보장 내용이 제한적"이라며 "관련 법·제도에 대한 뚜렷한 가이드라인도 없어 보험 내용이 업체마다 상이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기결함으로 인한 배상의 경우 '생산자배상책임보험'에 해당해 피해자 배상과는 다른 보험"이라며 "배상 관련 보장은 업체 판단에 따라 빼기도 하고 다른 보험사와 제휴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험을 구성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등이 관련 킥보드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킥보드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KB손해보험은 '빔모빌리티코리아'와, 한화손해보험은 '라임'과 제휴를 맺었다. 현대해상은 '씽씽'을 운영하는 피유엠피와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정부와 보헙업계도 피해자 보장공백에 대한 우려를 인정하고 '공유업체 PM보험 가입의무화'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민·관 협의체 킥오프회의를 개최하고 공유PM 업체, 공공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주·정차 질서·보험 제도 확립 등 법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공유업체 PM보험 가입의무화 방안은 지난 1월부터 '피해자 배상'에 중점을 두고 논의되고 있다"며 "다만 중요한 사안이고 여러 기관이 참여한 만큼 표준화 작업에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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