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화폐 불법행위 특별단속···'업권법' 제정 선긋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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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차관회의 개최···자금세탁·사기 등 면밀 점검
금융자산 정의 '아직'···금감원 "가이드라인 계획 없어"
비트코인 (사진=픽사베이)
비트코인 (사진=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정부가 최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도지코인 등 가상화폐(가상자산)를 이용한 불법행위 가능성이 커졌다며, 특별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한 특별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는 가상화폐 투자와 관련해서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에 맡기는 입장을 유지했다.

19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의 거래가 급증하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지난 16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 이달부터 6월까지 범정부 차원 특별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출금 때 금융회사가 1차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금융정보분석원(FIU)의 불법 의심거래 분석 결과가 수사기관, 세무 당국에 신속히 통보되도록 단속·수사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도 금융감독원과 협조해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최근 국내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가격이 외국보다 높은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차익거래가 급증하면서 중국으로 보내는 외화 송금액이 급증했다. 해외 거래소에서 싼 가격에 가상화폐를 사들인 후 이를 국내 거래소에서 팔아 차익을 남기는 구조다.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바이낸스, 후오비 등 해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한후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 업비트, 코인원 등으로 송금후 차익을 내는 거래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상 해외로 보낼 수 있는 건당 5천달러, 연간 5만달러 이내로 제한한 법령을 위반한 사례 등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가상자산 불법행위 유형별로 전담부서를 세분화하고,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보급을 늘리는 등 전문성 강화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직권조사해 불공정 약관을 찾아 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국민들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진행 현황을 알 수 있도록 FIU 홈페이지에 신고 접수·수리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가상자산의 가치는 누구도 담보할 수 없고, 가상자산 거래는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성이 매우 높은 거래이므로 자기 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 유사 수신, 사기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했다.

다만, 정부는 금융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금융당국 차원에서의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적극적 규제와는 거리를 두는 입장이다. 아직까지는 가상화폐에 대해 금융자산으로 정의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업권법' 차원의 규제를 내릴 수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달 16일 금융감독원 외환감독국은 비대면 방식으로 시중은행 외환담당 부서장급들을 모아 '가상화폐 외환 송금'을 주제로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해외 가상자산 투자 목적 송금거래인데 수출입거래 등 다른 목적 거래인 것으로 가장한 해외송금거래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을 검토 중에 있다"면서도 "다만, 가이드라인 제정 여부는 확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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