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용적률 600%'에 가려진 공공재개발 부작용
[초점] '용적률 600%'에 가려진 공공재개발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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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49층' 흑석2구역, 첫 설명회 
전문가 "일조권 침해 등 피해 우려"
서울 흑석동 흑석11구역 일대 주택가 전경. (사진= 박성준 기자)
서울 흑석동 일대 주택가 전경. (사진= 박성준 기자)

[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공공재개발 후보지에서 첫 주민설명회가 개최되는 등 공공재개발 사업이 본궤도에 들어섰다. '최고 49층, 용적률 600%'의 수익성 좋은 조건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일부에선 높은 용적률로 인한 일조권 침해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흑석2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이날 '공공재개발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는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여는 첫 주민설명회다.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발판으로, 재개발사업에 본격적으로 발을 내딛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사업으로 용적률 상향, 분양가 상한제 제외,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지원을 통해 사업 속도를 낸다는 방안이다. 대신 조합은 신축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50%는 공공임대, 수익 공유형 전세 등으로 공급해야 한다.

SH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의 기존 개발안은 '최고 40층, 용적률 487%'였지만 주민 의견 등을 반영해 수익성이 더 나은 '최고 49층, 용적률 600%'로 변경했다. 건폐율은 잠정적이지만 35~40%로 계획하고 있다. 세대수는 현재 270세대에서 1310세대로 늘어나게 된다.  

흑석2구역 위치도. (사진=국토교통부)
흑석2구역 위치도. (사진=국토교통부)

그러나 600%라는 높은 용적률로 인해 일조권 침해와 같은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용적률이 과도하게 높으면 인접 지역의 일조권 침해는 물론, 재개발 되는 단지 내의 동이 다른 동을 가려 그늘지게 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며 "건설업계에서도 용적률 600%의 단지는 굉장히 드문 경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SH는 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SH 관계자는 "건축법상 일조 확보 기준 등을 적용해 층수, 용적률 등을 계획한 것"이라며 "일조는 북측 인접 단지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데, 개발지 북측이 바로 도로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정 부분 일리가 있다면서도 문제점을 꼬집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일조는 북측 인접 단지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맞다"면서도 "그래도 용적률 600%는 과하다고 생각되고, 때문에 주변 인접 단지에서 일조권 침해 등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또 세대 수가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교통난 등의 문제점도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도 "용적률이 높아지면 인근 지역의 일조권. 조망권 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일조권은 대법원 손해배상 판결사례도 있는 만큼 추후 소송전으로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고 꼬집었다. 

또 "높은 용적률에 따라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용적률을 높인 만큼, 건폐율을 낮춰 공원 용지. 도로 용지 등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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