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남양유업 고발···"불가리스, 코로나19 예방효과 허위·과장"
식약처, 남양유업 고발···"불가리스, 코로나19 예방효과 허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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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스 (사진=남양몰 캡처)
불가리스 (사진=남양몰 캡처)

[서울파이낸스 천경은 기자] 식약처는 최근 자사 제품에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발표를 해 논란이 된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불가리스' 제품의 코로나19 억제 효과 발표와 관련해 남양유업에 대한 행정 처분을 관할 지자체에 의뢰하고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남양유업은 13일 개최된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식약처 조사 결과 남양유업 홍보전략실은 지난 9일 '불가리스, 감기 인플루엔자(H1N1) 및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 확인 등'의 문구를 담은 홍보지를 30개 언론사에 배포하며 심포지엄 참석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발표는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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