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동자, '악성중피종' 산재 승인···폐질환 관련 잇따라
포스코 노동자, '악성중피종' 산재 승인···폐질환 관련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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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속노조 포스코지회)
(사진=금속노조 포스코지회)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포스코에서 근무하다 폐질환을 앓게 된 포스코 노동자들이 산업재해 인정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15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달 22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노동자 A씨가 앓고 있는 악성중피종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지난해 9월 8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한 지 6개월여 만에 산재승인을 받은 것이다.

악성중피종이란 가슴막 공간을 둘러싼 중피에서 발생하는 종양으로, 석면 노출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981년부터 2019년까지 약 38년간 포항제철소 발전부에서 보일러공과 기계정비직(내외부의 보온재, 배관 플랜지 가스켓, 밸브 패킹 등을 수리·점검하는 업무)을 수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코크스 가스, 석탄 가스, 용광로 가스 등 다량의 분진 등에 노출됐고 결국 악성중피종 진단을 받게 됐다. 이후 지난해 9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질병을 신청했다.

위원회 측은 "악성중피종은 대부분 석면 노출에 의해 발생하며 저농도 석면 노출에 의해서도 발생 가능해 추가적인 전문조사 없이 업무관련성 판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직업성 질병을 앓고 있는 포스코 노동자들의 산재승인 사례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올해만 해도 지난 2월 22일 29년간 포항제철소에서 근무하고 특발성 폐섬유화증에 걸린 노동자, 3월 11일에는 35년간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에서 근무하고 폐암 진단을 받은 노동자가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은 바 있다.

당시 위원회는 '유해물질 노출물질 노출수준이 발암에 충분한 양과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판단했다.

노조는 잇따르고 있는 직업성 질병의 산재승인 사례가 모두 폐와 관련된 점에 주목하며 제철소 퇴직·재직노동자에 대한 직업병 실태조사는 물론 전체 건강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노조는 "포스코에서 일하는 원하청 노동자들은 변화의 대상이 아니라 변화를 만들어가는 주체"라면서 "포스코와 고용노동부, 노조의 역할이 다를 순 있으나 결국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절박성, 포스코의 시스템을 혁신해야 하는 목표는 같다"며 현장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조는 직업성 암 관련 2차 집단산재를 신청했다. 냉연무 전기강판, 배관을 작업하다 폐암과 폐섬유증 등의 질병을 얻은 11명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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