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갱신 계약도 금액 바뀌면 신고 대상"
[Q&A] "갱신 계약도 금액 바뀌면 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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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6월1일부터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 대부분 도시지역 주택 임대차 거래가 신고 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제일 간편한 신고방법은 온라인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다. 주민센터에 신고할 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고서를 작성하고 공동 날인(서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신고서를 쓰지 않아도 된다.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갱신 계약도 보증금이나 월세 등 금액이 바뀌면 신고해야 한다. 보증금 6000만원 혹은 월세 30만원이 넘으면 전월세 신고제 대상자다. 

또한 국토부는 전월세신고제의 도입 목적이 과세가 아니라고 밝혔다. 

[다음은 전월세신고제와 관한 일문일답]

- 전월세신고제 대상 주택은.

△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 대상으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택이 대상이다.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에도 고시원, 기숙사 등 준주택, 공장·상가내 주택, 판잣집 등 비주택도 해당한다. 사실상 전국이 대상인데, 경기도를 제외한 도 지역의 군 지역은 모두 제외된다.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다. 보증금과 월세가 모두 있는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기든 월세가 30만원을 넘기든 둘 중 하나에만 해당해도 신고해야 한다.

-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

△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등 기존 통합민원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고서를 작성하고 공동 날인(서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면 신고서를 쓰지 않아도 신고할 수 있다. 어차피 계약서 내용이 신고서와 대동소이하고 계약서에는 양측의 공동 날인도 있기 때문이다.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날인 없이 신고할 때 계약서가 아니어도 계약 내용을 증빙할 있는 문서나 통장 입금내역 등을 제시하면 신고할 수는 있다. 하지만 확정일자 부여 등 부가 혜택을 받으려면 계약서를 내는 것이 좋다. 온라인으로 신고할 때는 계약서를 찍은 사진을 내야 한다.

- 계약을 갱신했을 때도 신고해야 하나.

△ 갱신도 신고해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 계약일 이후 30일을 넘겨 늦게 신고한 경우 과태료가 100만원인가.

△ 그렇지 않다. 신고 지연의 경우 과태료가 4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다양하다. 4만원은 계약금액 1억원 미만 임대차 계약이 이뤄진지 3개월 이내인 경우다. 계약일부터 2년이 지나는 등 지나치게 의무를 해태한 경우 100만원이 부과된다.

- 전월세신고제로 확보되는 자료가 임대소득 과세 자료로 활용될 일은 없나.

△ 전월세신고제는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과세와는 관계가 없다. 국세청도 다양한 보유 정보를 통해 과세를 하고 있기에 임대차신고제 시행을 통해 추가로 활용할 자료는 없다는 입장이다.

- 갱신 계약에 대해선 종전 임대료를 신고하도록 했는데, 5%룰(전월세상한제) 위반 사례를 파악하기 위한 조치인가.

△ 그렇지 않다. 임대차 계약은 어차피 행정 규제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사인간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임대차 시장 정보 확보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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