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납품업체 '갑질' GS리테일에 53억 과징금
공정위, 납품업체 '갑질' GS리테일에 53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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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슈퍼마켓 업계 최대 규모 제재
GS리테일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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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장성윤 기자] GS리테일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3억9700만원을 물게 됐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GS슈퍼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은 2015년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한우납품업자들로부터 발주장려금 명목으로 월 매입액의 5%를 일률 공제하는 방식을 통해 38억8500만원을 챙겼다. 이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 제1항 위반이다. 

GS리테일은 2015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 GS슈퍼 점포를 새로 열거나 개조하면서 46개 납품업체와 종업원 파견조건에 대해 사전에 약정하지 않고 1073명을 파견받았다. 그밖에 128개 납품업체들과 구체적 조건을 약정하지 않고도 총 56억원 규모 상품을 반품시켰고, 연간거래 기본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총 353억원을 판매장려금으로 챙겼다. 

이번 제재에 대해 공정위 쪽은 "기업형 슈퍼마켓 업계에서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 건"이라며 "'상호 간의 상관례'라는 미명 하에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불공정행위"라고 설명했다.

GS리테일 쪽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거래에 대한 조사 결과로 이미 재발 방지 조치를 취했다"면서 "파트너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상생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물품 거래 계약 체결 시 법적 요건에 따른 절차가 충족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진행되지 않도록 전자계약을 통한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거래 담당자 전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관련 교육도 분기 1회 의무화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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