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탄소배출권 가격, 안정화조치 하한기준 아래로 '뚝'
[단독] 탄소배출권 가격, 안정화조치 하한기준 아래로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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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후 첫 시장안정화조치 발동 조건···"정부 매입 강도·방법 주목해야"
탄소배출권 가격 추이 (자료=나무EnR)
탄소배출권 가격 추이 (자료=나무EnR)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탄소배출권(KAU20)의 가격이 개장 이후 처음으로 안정화조치 하한 거래가격 기준 아래로 떨어졌다.

14일 탄소배출권 리서치 전문기관 나무EnR와 관련 기관에 따르면 지난 12일 탄소배출권의 최근 1개월 평균 가격은 1만7119원을 기록한 이후 13일과 14일 각각 1만6938원, 1만6793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가 탄소배출권 가격에 개입해야 하는 하한 거래 가격 기준인 1만7439원(2만9064원의 0.6배)에 못 미치는 금액이다. 개장 이후 처음으로 시장안정화조치 조건이 발동한 것이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직전 2개 연도 가중평균 가격의 0.6배를 하한선으로 정하고 있다.

문제는 당분간 탄소배출권의 거래 가격이 시장안정화조치 하한선을 밑돌 것이란 점이다.

한국거래소 배출권시장 정보플랫폼의 시세정보를 보면 KAU20의 가격은 지난 2일 1만7500원으로 전일대비 500원 하락한 이후 잇따라 하락세를 그리면서 지난 12일 1만4300원으로 올들어 최저점을 찍었다. 이후에도 1만4000원대를 계속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KAU20의 거래가 마감되는 오는 6월 말까지 불과 2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데다 지난해와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탄소배출권이 시장에 남아돌자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김태선 나무EnR 대표는 "탄소배출권의 안정적인 가격형성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매입개입 강도와 방법론에 대해서 주목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2015년 570만톤이었던 배출권 거래량은 작년 4390만톤까지 늘어난 가운데 같은 기간 배출권의 연평균가격은 1만1013원에서 2만9604원으로 오른 점을 감안하면 폭락한 것이다(정부로부터 배출권을 할당받은 상장법인 중 상위 30개사의 배출권 자산/금융감독원).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관련 사안에 대한 조치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장안정화조치는 관련 법과 시행령에 따라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할당위원회를 거쳐 결정, 그에 따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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