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방사청 상대 2천억대 소송···"납품지연, 따져보자"
대한항공, 방사청 상대 2천억대 소송···"납품지연, 따져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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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항공)
(사진=대한항공)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대한항공이 사단정찰용 무인비행기(UAV) 납품과 관련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2000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납품 계약 지연의 귀책사유가 방사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책임을 지게 됐다며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다.

대한항공은 서울중앙지법에 방사청을 대상으로 2081억7125만2390원 규모의 사단정찰용 UAV 초도양산사업 지체상금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14일 공시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2015년 12월 방사청과 사단정찰용 UAV 초도양산사업 총 16세트 납품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무인항공기 양산 사업의 규모는 지난해까지 5년간 약 4000억 규모에 달했고 이 가운데 1차 계약금액은 2018년까지 3년간 23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은 계약이 순탄하게 흘러가는 듯 했지만 방사청이 이미 개발을 끝내고 확정된 도면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규격(설계) 및 형상 변경 등을 요구하면서 일정이 지연되기 시작했고, 연구개발·감항 인증 등 추가 절차로 납기일을 맞추지 못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후 방사청은 대한항공에 계약 지연의 책임이 있다며 지체상금을 내라고 요구했고, 방사청에게 납기일 지연의 귀책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대한항공 측은 "방사청이 일방적으로 규격(설계) 및 형상 변경 등을 요구해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미쳤다"며 "확정된 도면을 가지고 양산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방사청의 요구는 계약 지연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귀책 없는 사유로 납품이 지체됐기 때문에 지체상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재판부에 명확히 소명해 지체상금을 면제받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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