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 마스크 제조·유통업자 쇠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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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업체 대표 구속하고 관련자 4명 불구속 검찰 송치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틈을 타 잇속을 챙긴 마스크 제조·유통업자들이 당국에 적발됐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무허가 의약외품 마스크 제조를 맡기고 공산품 마스크를 사들인 뒤 허가받은 의약외품 마스크(보건용·비말차단용)처럼 속여 판 A업체 대표 B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관련자 4명은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A업체는 날씨가 더워져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요가 늘었던 지난해 7월1일부터 7월30일까지 시중에서 사들인 공산품 마스크를 자사의 비말차단용 마스크 포장지에 넣어 574만개(시가 17억1000만원 상당)를 팔았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8월25일부터 10월13일까지 무허가 업체에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 포장지(KF94)를 건네며 566만개(시가 26억2000만원 상당)를 만들게 한 뒤 유통시켰다. 식약처는 이 중 113만8000개를 압류했다. 

이번 사건 피의자들은 지난해 10월 허가받지 않은 공장에서 마스크를 대량 생산한 협의로 대표가 구속된 업체의 유통 경로를 추적 조사 결과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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