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도심 공공주택 토지주 전매금지·실거주 의무 無"
[일문일답] "도심 공공주택 토지주 전매금지·실거주 의무 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2차 도심복합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박겸수 강북구청장, 오른쪽은 최홍연 동대문구 부구청장. (사진=연합뉴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2차 도심복합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박겸수 강북구청장, 오른쪽은 최홍연 동대문구 부구청장.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2차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후보지로 서울 강북구에서 11곳, 동대문구 2곳 등 총 13곳을 선정해 사업이 추진되면 공급 규모는 약 1만2900호다. 해당 사업 후보지는 1차 21곳을 포함해 34곳으로 늘었다. 

후보지 중 빠르게 주민 동의를 받아 지구 지정을 하면, 국토부에서 보장한 최고 수익률이 보장된다. 또한 이 사업을 통해 주택을 우선공급 받는 토지주는 등기 후 주택 전매가 가능하며, 기존 주택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주택을 1+1 형태로도 받을 수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사업에 참여한 토지주가 주택을 우선공급받으면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나.

△토지주가 주택을 우선공급받으면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 2.4 대책에서 제시된 도심 개발 사업에 모두 적용된다. 하지만 이 사업에서 나온 일반분양 수분양자의 경우엔 다르다. 공공분양 아파트가 분양가상한제 대상이기에 그에 따른 전매제한과 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 토지주 등이 주택을 분양받을 때 소형주택을 1+1 형식으로 두 채 받을 수 있나.

△재개발 사업과 동일하게 보장해 준다. 보상금 총액 범위나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두 채를 받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추가되는 주택은 60㎡ 이하로 공급된다

- 토지주가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주택도 분양받을 수 있나.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평형 등 다양한 타입의 주택 우선공급도 허용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서 우선공급되는 주택은 85㎡ 초과도 공공주택에 포함되도록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 2월5일 이후 사업구역 내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변동이 있으면 분양권(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 대상으로 분류하는데, 상속이나 이혼에 대한 예외는 없나.

△상속과 이혼으로 권리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우선공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내용은 이미 국회에 발의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 규정돼 있다.

- 공공기관이 사업을 시행하면 사업 후 토지주에게 건축물 소유권만 이전하고 토지는 공공이 갖는 것인가.

△아니다. 건축물과 토지 모두 소유권이 분양자에게 이전된다. 단, 공공자가주택은 별도로 규정될 뿐이다.

- 상가소유자도 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나.

△기존 상가소유자는 재개발 사업과 동일하게 우선공급되는 상가나 주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단, 상가 종전 자산가액이 공급되는 주택의 최소 분양단위 가액보다는 커야 한다.

- 선도사업 후보지 구역 경계에 포함되지 않은 인접 주민들도 사업 참여를 희망한다면 사업 참여가 가능한가.

△원하는 경우 구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 등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구역에 편입할 수 있다. 아니면 5월 예정된 통합공모를 통해 별도 구역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 강남권에서 아직 사업 후보지가 나오지 않았는데.

△강남권에서도 지자체로부터 신청을 받고 후보지에 대한 검토를 벌이고 있다. 먼저 신청한 지자체의 사업 제안에 대한 검토를 우선 벌이고 발표하고 있을 뿐, 강남권에서도 검토가 끝나면 후보지를 공개할 예정이다.

- 1차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후보지 21곳 중 3곳이 10% 주민 동의를 받았는데, 너무 적은 것 아닌가.

△3곳의 주민 동의율은 30~40%에 달한다. 이제 5개 구역을 상대로 주민 동의 절차에 들어갔고 나머지 구역에 대해선 동의 절차에 들어가게 되기에 10% 이상 동의율을 확보한 지역은 계속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