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민원·분쟁 협회로 이관"···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보험 민원·분쟁 협회로 이관"···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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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대표 발의 "금융소비자 불만·불편 줄어들 것"
(사진=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사진=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보험협회에서도 보험 관련 민원처리 및 분쟁 자율조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험협회가 보험 소비자 민원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보험협회가 민원처리 및 분쟁 자율조정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근거를 마련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를 위해 현재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는 보험업법 전담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민원처리 과정에서 협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보험은 상품구조나 판매단계가 복잡해 소비자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9년 중 보험 관련 민원은 전체 금융민원의 62%를 차지했다.

보험 민원은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약관해석이나 이해정도의 차이, 모집인을 통한 텔레마케팅(아웃바운드)식 판매 등 다양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다. 고지·통지의무 위반이나 질문·건의 등 단순한 민원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모든 민원이 금융감독원에 집중되고 있지만 이를 담당하는 금융감독당국의 인력은 제한적이어서 민원과 분쟁의 처리기간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금감원 발표자료에 따르면 2019년 중 금융민원의 평균 처리기간은 24.8일으로 전년 대비 6.6일 증가했다.···

이에 보험협회에 보험민원 처리 및 보험분쟁의 자율조정 업무와 기타 상담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협회에 민원처리·분쟁조정에 대한 규정 및 절차를 마련토록 했다.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도 회원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과 이용자 민원의 상담·처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금융민원중 다수를 차지하는 보험관련 민원 및 분쟁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보험협회가 처리가능한 민원의 범위 및 민원처리 절차에 대해 관계당국이 충분히 검토해 금융소비자의 불만과 불편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민원 및 보험민원 건수 추이. (표=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실)
금융민원 및 보험민원 건수 추이. (표=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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