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건전주문 예방조치 4987회 '5.3%↑'
지난해 불건전주문 예방조치 4987회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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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시세조종 심리의뢰·리딩방 불공정 거래 급증"
파생시장 관련 가장·통정 계좌 조치 사례도 40.7%↑
(표=한국거래소)
(표=한국거래소)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불건전주문양태를 보이는 계좌에 대해 4987회(현물시장 4569회, 파생시장 418회)에 걸친 예방조치를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년(4735회) 대비 5.3% 증가한 수준이다.

거래소는 불건전호가를 지속적으로 제출하는 계좌의 경우, 수탁거부 조치(912개, 543종목) 또는 수탁거부예고 조치(765개, 499종목)를 단행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현물시장은 분할·고가호가 등을 과도하게 제출하는 시세관여 계좌에 대한 조치가 2301건으로 전년(2123건) 대비 8.4% 늘었고, 파생시장은 연계계좌간의 가장·통정 계좌에 대한 조치가 177건에서 249건으로 40.7% 증가했다.

거래소는 "특히 지난해 시장영향력이 큰 주요 고빈도계좌에 대한 집중 감시를 실시해 시세에 과다한 영향을 미치는 고빈도 계좌에 대해 8회의 예방조치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거래소가 불공정거래 혐의로 심리의뢰를 실시한 건수도 전년대비 증가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180건(코스닥 120건, 코스피 47건, 파생 7건, 코넥스 6건)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심리의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176건) 대비 2.3% 증가한 수준이다. 심리의뢰시 심리부의 심리 절차를 거쳐 금융위, 금감원 등으로 혐의가 통보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코스피 시장은 지난해 6월 우선주 관련 불공정거래가 다수 발견돼, 시세조종에 따른 심리의뢰 실적이 전년(8건) 대비 112.5% 증가한 17건을 기록했다. 코스닥 시장은 투자조합, 유사투자자문업체(리딩방 등) 관련 불공정거래가 적발되는 등 부정거래 실적이 10건으로 전년(6건) 대비 66.7% 늘어났다.

한국거래소는 "우선주 시세조종, 투자조합 관련 부정거래 등 적시성 있는 시장감시 실적이 크게 향상됨에 따라 향후 중대사건 포착시 신속한 기획감시를 통해 불공정거래에 즉각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실시간 주가 모니터링을 통해 불건전매매 유인이 높은 테마주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예방조치를 시행하고, 시장참여자의 의견을 수렴한 계좌·종목 병행 감시 체계를 신규 도입해 고빈도계좌에 대한 시장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시장감시시스템(CAMS)을 활용해 불공정거래 적시대응으로 투기세력 근절 및 투자자보호에 앞장서고, 다수 투자자의 피해를 유발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SNS, 유튜브 및 기타 다양한 방법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의심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지체없이 시장감시위원회의 불공정거래신고센터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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