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톡톡] 연예인 술광고 노출 어디까지···제니·아이유 '부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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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30일부터 옥외광고도 규제···일반 식당 포스터도 금지?

[서울파이낸스 천경은 기자] 최근 아이유, 제니 등 연예인 스타들이 주류(술) 광고 모델로 등장하는 빈도가 잦아 청소년의 음주문화 확산에 악영향을 줄까 우려되면서 6월부터 관련 규제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에 자영업이 많은 외식업 식당의 실내외 포스터 등도 규제 대상이 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까지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6월 30일부터 TV뿐 아니라 VOD(주문형비디오) 같은 데이터방송, IPTV 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에서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관련 광고를 내보낼 수 없게 됩니다.

주류회사 광고모델인 가수 제니 포스터가 한 동네 곱창 식당의 테이블 가림막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부착돼 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
주류회사 광고모델인 가수 제니 포스터가 한 동네 곱창 식당의 테이블 가림막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부착돼 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

또 주류 업체가 각종 행사를 후원할 때도 회사 이름이 아닌 브랜드나 제품명을 노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더해 주류 광고 금지 대상을 기존 도시철도 역사, 차량, 스크린도어에서 간판, 디지털 광고물 등 옥외광고물 전반으로 확대합니다.

자영업이 밀집한 동네 식당·술집 등에서는 제니 등 연예인 사진이 있는 포스터, 입간판 등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이들도 규제 대상이 될까요?

일단 복지부 측은 "주류제조업자 등의 대형 옥외광고물 등이 규제 대상"이라며 "아직 최종안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업소에서 쓰는 소형 간판은 그대로 놔둘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10대들이 좋아하는 연예인까지 주류 마케팅에 적극 이용하는 상황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요. '2020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중·고교생 100명 중 15명 꼴로 최근 30일 이내에 술을 마셨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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