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5천만원까지···아파트 발코니 확장비 '천차만별'
300만~5천만원까지···아파트 발코니 확장비 '천차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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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 단지·40개 타입, 평균 1809만원
업계 "낮은 분양가 탓에 옵션비 올려"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분양업계의 고질병인 발코니 확장비가 여전히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최근 분양가 통제가 심해, 발코니 확장비 등 옵션비를 높게 책정한다고 설명한다.

9일 서울파이낸스가 이달 분양했거나, 분양 예정인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를 살펴본 결과 전용면적 84㎡형 발코니 확장비는 최저 300만원부터 최고 5000만원까지 다양했다. 전국 총 21개 단지, 40개 타입의 발코니 확장비를 집계했으며 평균값은 1809만원이었다. 

이처럼 가격대가 다양하더라도 저렴하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생각지도 못한 과한 금액이 부과되면 소비자로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달 분양 단지 중 발코니 확장비(전용면적 84㎡)가 가장 비싼 단지는 태영건설 '용인 드마크 데시앙'이었다. 해당 단지는 전용면적 84㎡의 발코니 확장비가 5180만원이었다.

분양 관계자는 "애초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싼 편"이라며 "수요자 중에 발코니 확장비가 비싸다고 문의하는 경우, 함께 제공되는 다른 옵션과 확장에 들어가는 고급 자재 등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한 단지가 발코니 확장비로 1억원이 넘는 금액을 제시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부천 A아파트 단지는 발코니 확장비로 8600만~1억4000만원의 금액을 요구했다. 결국 이에 부담을 느낀 당첨자들은 부천시와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했고, 당첨 취소 및 청약통장 구제 조치를 받았다.

이처럼 발코니 확장비가 천차만별인 이유는 결국 '사업성' 때문으로 보인다.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유상옵션으로 제공할 수 있는 품목은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붙박이 가전제품 △붙박이 가구(옷장, 수납장 등) 등이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심사 등으로 분양가를 낮추기 시작하면서, 사업 주체에서는 쉽게 말해 낮아진 분양가를 메꾸기 위해 옵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발코니 확장'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분양가 통제를 하는 상황에서, 이에 제한받지 않는 '옵션 금액'을 올려 사업성을 갖추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며 "분양 경쟁이 치열할 때는 가격을 낮추거나 무상으로 확장 공사를 해주기도 하지만, 요즘은 오히려 수요자끼리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는 분양가 심사 주체가 과한 옵션 비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일부 단지의 발코니 확장비가 과한 측면이 있다"며 "분양가를 심사할 때, 심사 주체가 발코니 확장 등 옵션에 대한 비용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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