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산은, 법원에 '쌍용차 의견'···회생이냐 청산이냐
[초점] 산은, 법원에 '쌍용차 의견'···회생이냐 청산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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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회생개시 여부 다음주 결론날듯
쌍용차 회사 전경 (사진= 쌍용자동차)
쌍용차 회사 전경 (사진= 쌍용자동차)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KDB산업은행이 8일 서울회생법원에 쌍용자동차 회생절차 개시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채권단이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쌍용차가 12년 만에 다시 법정관리를 받게 될지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이날 오전 쌍용차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묻는 법원의 의견조회서에 답을 했다. 의견서에는 회생절차 개시 동의 여부와 관리인·조사위원 선임 사안 등에 대한 채권단의 견해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채권단의 의견서는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 참고하는 정도로만 사용한다. 실제 개시 여부는 법원이 전적으로 판단한다.

업계 안팎에서는 쌍용차에 대한 회생절차 돌입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잠재적투자자로 거론됐던 HAAH오토모티브가 투자결정 최종 시한인 지난달 31일까지 어떠한 답변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후 전날인 7일 예병태 쌍용차 사장은 투자자 확보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식 사퇴했다.

투자자 확보에 실패하면서 쌍용차에 대한 채권단 지원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그동안 주채권은행인 산은은 투자자 확보와 자금조달 계획, 지속가능한 사업계획서 없이는 쌍용차에 대한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날 산은이 답변서를 보내면서 쌍용차의 회생절차 돌입도 임박했다는 관측이다. 법원이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릴 것이란 전망이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은 쌍용차의 재무상황을 토대로 회생시킬지, 청산시킬지를 결정하게 된다. 법원이 '회생'을 결정할 경우 쌍용차는 구조조정 등을 통해 몸집을 줄인 뒤 새로운 인수자를 찾는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쌍용차가 15분기 연속 적자를 내고 있어 법원이 '청산'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5일 기자들과 만나 "법정관리란 표현이 파산 내지 청산이란 개념이었다면, 회생절차는 법원이 여러 이해당사자를 모아 이 기업을 회생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다는 것"이라며 "회생절차에 들어간다고 다 망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재기의 기회가 있을 수 있고, 법원도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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