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운용 '차이나전기차 ETF' 순자산 7천억 돌파
미래에셋운용 '차이나전기차 ETF' 순자산 7천억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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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미래에셋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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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 ETF(상장지수펀드)'가 지난 2일 종가 기준 순자산 7000억을 돌파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에 상장한 지 넉 달 만으로, 업계 최대 해외주식형 ETF로 올라섰다. 전기차 테마에 대한 관심 증가와 연금에서 투자 가능한 ETF로 주목받아 개인 자금이 유입된 결과라고 미래에셋 측은 설명했다. 올해 개인 순매수 1위 ETF로, 지난 달까지 약 6000억원이 유입됐다. 

이 ETF는 'Solactive China Electric Vehicle Index'를 추종한다. 중국에 본사를 둔 상해, 심천, 홍콩, 미국 상장기업 중에서 전기차 관련 제조, 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시가총액 상위 20종목으로 지수를 구성한다. 

지수는 중국산 컨버터, 서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 'Shenzhen Inovance Technology Co Ltd', 중국 리튬 1차전지 시장을 60% 점유한 'Eve Energy Co Ltd', 전기차 세계 2위, 중국 1위 기업이자 중국 배터리 시장 2위 기업 'BYD Co Ltd' 등을 편입하고 있다.

중국은 자동차 보급률이 낮고 정부가 전기차 판매를 독려해 관련 시장 확대가 예상된다. 중국 인구 1000명당 자동차 보유량은 200대 수준으로, 500대 가량 되는 우리나라 절반 정도다. 중국 정부는 2025년까지 신에너지차를 25% 이상 보급한다는 목표를 갖고,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 의무판매제, 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유럽발 해외 시장 수요 증가도 예상된다. 유럽은 내년부터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를 시작으로 2030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금지한다. 앞으로 세계 최대 전기차 판매 시장으로 부상할 유럽에 중국은 배터리와 전기차 관련 부품을 공급하고 완성품을 수출할 예정이다.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 ETF는 장기적 투자 관점에서 연금상품으로 활용 가능하다. 2023년부터 국내주식에 대한 20% 양도세가 부과되고, 해외주식의 경우 매매차익과 분배금에 대한 과세이연 효과가 있어 연금상품으로의 활용 매력이 높아졌다. 연금수령 시 3.3%~5.5%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 받고, ETF 특성 상 0.23% 거래세도 면제되어 다방면에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권오성 미래에셋자산운용 ETF마케팅부문장은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증가와 배터리 기술 발전으로 전기차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고 관련 산업도 성장하고 있다"며 "개별 종목에 집중하기보다는 ETF를 통해 트렌드에 맞는 테마와 섹터에 장기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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