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옵티머스 펀드 원금 '전액 반환' 결정
금감원, 옵티머스 펀드 원금 '전액 반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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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조위 "운용사 설명만 의존, 설명···투자자 착오 유발 인정"
라임 펀드 이어 2번째 '착오 취소'···NH수락 여부 미지수
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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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NH투자증권이 대다수 판매한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고객은 손실액 전액을 배상받을 전망이다. 

옵티머스 펀드가 투자 대상으로 제시했던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실재하지 않았다는 사실관계에 근거,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한 결과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전날 부의된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신청 2건(일반 투자자)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착오가 없었더라면 펀드 가입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한 문제가 발견된 만큼,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돌려주라는 의미다.

분조위는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자산운용사의 설명에만 의존해 운용사가 작성한 투자제안서나 자체 제작한 상품숙지자료 등으로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95%이상 투자한다고 설명했다"며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서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설명했다. 

분조위는 또 "일반투자자인 신청인이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투자 가능 여부까지 주의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판매사도 신청인과 동일한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금 100%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라는 결정이 나온 것은 지난해 7월 '라임 펀드' 이후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상 두 번째다. 

분조위는 당시에도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법리를 적용한 바 있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민법에서 애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앞서 옵티머스운용은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와 관련한 안전한 매출채권에 펀드 자금의 95%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며 투자자들을 대거 끌어모았다. 

이에 금감원은 옵티머스 투자 제안서에 언급된 6개 공공기관과 330개 자산운용사에 공문을 보내 옵티머스 펀드의 투자 대상인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존재할 수 없는 구조임을 확인했다.

분쟁 조정은 당사자인 신청인과 금융사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해야 성립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정이 성립되면 나머지 투자자에 대해서는 분조위 결정내용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일반 투자자 기준, 약 3000억원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분조위 조정 결정은 권고적 성격만을 지니기에, 양측이 모두 동의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NH투자증권 측은 앞서 '착오 취소' 권고안 수용이 어렵다는 뜻을 수차례 밝혀온 만큼, 조정 여부는 미지수다.

현재 NH투자증권은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사인 예탁결제원 간 연대 책임을 지는 '다자배상'을 줄곧 주장하고 있다. 정영채 사장은 "선제적 투자자 배상 처리를 위해서라도 다자배상이 합리적이고, 최고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이사회나 고객을 설득하는 데 훨씬 유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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