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채 "옵티머스 '다자배상' 합리적···이사회 설득 유리"
정영채 "옵티머스 '다자배상' 합리적···이사회 설득 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사 간 다툼 왜곡시키는 일 없어야"
금감원 분조위,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 '유력'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가운데)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남궁영진 기자)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가운데)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남궁영진 기자)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5일 옵티머스 펀드 사태 배상과 관련, "판매사인 NH증권 외에도 사무수탁사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 예탁결제원과 연대 책임을 지는 '다자간 배상'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정 사장은 이날 은성수 금융위원장 주재로 열린 금융투자업권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금감원이 옵티머스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 가운데, 앞서 밝혀 온 다자배상안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정 사장은 "다자 배상은 우리가 배상하지 않고 피해가겠는 것이 아니다"면서 "분조위 결정이 금융회사 간 다툼을 왜곡시키는 것만 없애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감독당국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할 것"면서 "선제적인 투자자 배상 처리를 위해서라도 다자간 배상이 최고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이사회나 고객을 설득하는 데 훨씬 유리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자 배상으로 하면 1차적으로 우리가 다 내든 일부를 같이 내고 나중에 다툼을 해서 실질적인 배상을 정하든 최우선적으로 고객들에게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옵티머스 사태 관련 분조위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6월 라임 분조위와 마찬가지로 '원금 전액 반환'을 권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옵티머스 펀드가 투자 대상으로 제시했던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실재하지 않았다는 점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근거가 될 전망이다. 

금감원 중간 검사 결과에 따르면 옵티머스 미환매 펀드 원본 5146억 원 중 NH투자증권 판매분은 4327억원으로 전체의 84% 비중을 점유한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