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시행 일주일···SNS 통한 모집행위 '여전' 
금소법 시행 일주일···SNS 통한 모집행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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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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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하지만 보험설계사들이 SNS를 통해 직접적으로 모집하는 영업행위가 아직도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소법 안내자료에서 블로그나 유튜브 등 불특정 다수가 보는 공간에 금융거래를 유도하는 금융상품 정보를 게시하는 것을 '광고'로 규정했다. 허위·과장광고 금지 원칙에 맞춰 광고에서도 허위 과장광고를 막겠다는 취지다.

금소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6대 판매규제'를 둔다.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준수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이다.

특히 보험설계사들이 온라인 보험 영업시장에서 벌이는 행위 유형은 '광고'로 분류돼 금소법에 위반된다.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금융거래를 유인하기 위해 금융상품 관련 정보를 게시'하는 것을 광고로 정의했기 때문이다. 보험설계사들이 온라인 상에서 운영 중인 블로그나 SNS, 유튜브 등에 올리는 상품 설명 게시물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는 기존에 올라온 다수의 포스팅 중 금소법 내 '광고'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 금소법에 별도의 경과조치나 적용례가 없어 법 시행 전 만들어진 광고물을 활용해 광고를 하는 경우는 금소법상 광고시 준수 사항을 적용 받는다. 계약 체결을 유인하기 위한 목적이 드러나는 광고가 적발되면 법인은 1억원, 설계사는 5000만원의 과태료와 중징계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아직도 보험설계사들의 직접 모집 영업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데는 금융당국이 6개월간 법 시행 유예기간을 주겠다고 하면서, 세부적인 규칙이 마련되지 않아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보험설계사들은 코로나19로 대면영업이 어려워져 블로그나 유튜브, SNS 등을 통해 가입자를 만나야 하는 상황이라며, 금소법 6대 판매원칙 중 광고에 대한 부분이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금소법 6대 판매원칙 중 광고에 대한 부분이 불합리적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처럼 광고 심의에 대한 논란이 일자 금감원은 보험상품을 광고할 경우 협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보험사로부터 확인받으면 된다"며 "특히 보험상품 광고의 내용에 대한 규제는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기존 보험업법은 거의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소법이 적용은 됐으나 기준이 너무 모호하다"며 "기존에도 광고 영업은 엄격히 지켰어야 했던 부분이였기 때문에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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