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마이데이터 테스트베드 운영···보안 취약점 점검
금융위, 마이데이터 테스트베드 운영···보안 취약점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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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는 8월 4일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금융보안원 내 '마이데이터 테스트베드'를 구축했다고 1일 밝혔다.

테스트베드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표준 API 규격에 맞는 시스템 개발 여부, 시스템 작동 등을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소비자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에 대한 기능적합성 심사와 보안취약점 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능적합성 심사는 신용정보법령상 행위규칙 준수 여부, 표준 API 규격 적합성 등을 서비스 출시 전 확인하는 절차다. 개발이 완료된 서비스를 금융보안원 전문인력이 IT 단말기에 설치한 후 심사항목별 적합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보안성 강화를 위해 연 1회 이상 해당 서비스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도 수행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평가전문기관, 자체전담반 중 하나를 택해 금융보안원 점검기준에 따라 점검한다. 점검 주기는 연 1회로 하되, 올해는 서비스 출시 전 점검을 완료한다. 점검 결과는 매년 11월 말까지 금융보안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시행 관련 이슈 점검을 위해 신용정보원에 마이데이터 태스크포스(TF) 및 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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