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쌍용차·성안 등 상장사 49곳 상장폐지 사유 발생"
거래소 "쌍용차·성안 등 상장사 49곳 상장폐지 사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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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조아 기자)
(사진=박조아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쌍용차와 성안 등을 비롯해 상장사 49곳이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다.

1일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31일까지 접수한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코스피 8개사, 코스닥 41개사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코스피에서는 성안, 세우글로벌, 쌍용차, 쎌마테라퓨틱스, 센트럴인사이트 등 5개사가 지난해 처음으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해당기업들은 이의신청서 제출 시 거래소가 개선기간 부여를 결정한다. 성안은 오는 12일까지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세우글로벌과 쌍용자동차는 13일까지, 쎌마테라퓨틱스와 센트럴인사이트는 2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흥아해운, 폴루스바이오팜, 지코 등 3개사는 오는 12일 개선기간이 종료된 후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매출액 50억원 미달인 세기상사와 감사범위제한 한정을 받은 JW생명과학, JW홀딩스는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됐다. 기존 관리종목 7개사 중 키위미디어그룹은 자본잠식 50% 이상 사유를 해소해 관리종목 지정이 해제됐다.

코스닥시장에는 미래SCI가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았고, 사업보고서를 연속 3회 제출하지 않아 상장폐지 기준에 포함됐다. 올해 상장폐지 사유가 새로 발생한 법인은 21개사로 지난해(23사)와 비슷한 규모다. 2년 연속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법인은 20개사로, 9개사에 그쳤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2% 증가했다.

신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된 법인의 경우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10 영업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한다. 반면 2년 연속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법인은 지난 2019년 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와 병합해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미지스 등 21개사는 대규모손실, 상장폐지사유 발생 등으로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됐고 션스퀘어 등 14사는 관리종목 사유를 해소함에 따라 지정 해제됐다. 명성티앤에스 등 28개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에 따라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됐다. 나아이 등 21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를 해소해 지정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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