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GF리테일, 공정위와 장기점포 계약 보장 약속
BGF리테일, 공정위와 장기점포 계약 보장 약속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ㄴ
29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BGF리테일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생협약을 했다. 오른쪽부터 이건준 BGF리테일 대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정종안 CU 안락서원점주. (사진=BGF리테일)

[서울파이낸스 장성윤 기자] BGF리테일이 2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장기점포 상생협약을 했다.

BGF리테일에 따르면 장기점포 상생협약은 10년 이상 운영한 가맹점과 가맹본부의 안정적인 계약 갱신을 골자로 한다. 계약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해 상호간의 신뢰를 견고히 하고 건강한 가맹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2019년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 갱신을 위한 지침을 만들고 프랜차이즈 업계에 이를 권고해왔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맹점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10년 미만으로 인정하고 있어 10년 이상 장기 운영점은 계약 연장을 보장 받지 못했다.

BGF리테일은 지난해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 도모 조항을 상생협력 협약서에 추가하고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에 나섰다. 해당 조항의 주요 내용은 장기점포의 계약 갱신을 원칙적으로 허용할 것, 계약갱신 여부 결정에 가맹사업법 등 관련 법령 준수, 계약 갱신 절차 가이드 준수 등이다.

이건준 BGF리테일 대표는 "BGF리테일은 오랜 시간 CU를 함께 이끌어온 가맹점을 소중한 동반자로 여기고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 BGF리테일의 책임 경영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 채널로 가맹점과의 대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