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맞고 아프면 쉰다"···4월부터 '백신휴가' 도입
"백신 맞고 아프면 쉰다"···4월부터 '백신휴가' 도입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접종 다음날 1일, 이상 반응시 추가로 1일 더···이틀 사용 가능
26일 서울 종로구보건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AZ)에서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26일 서울 종로구보건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AZ)에서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정부가 '백신휴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열·통증 등으로 근무에 지장을 겪는 경우가 있어 휴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백신 휴가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접종자는 의사 소견서 없이도 신청만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다.

통상 접종을 받은 후 10∼12시간 이내에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접종 다음 날 하루를 휴가로 부여하고, 이상반응이 있을 때는 추가로 1일을 더 사용할 수 있다. 사실상 이틀을 사용할 수 있는 셈이다.

이는 일반적인 접종 후 이상반응이 2일 이내에 호전되며, 만약 48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또 접종 당일에도 접종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공가·유급휴가 등을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공공부문의 경우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이 주관하여 공공부분의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각 부처와 지자체 등에서 소관기관과 단체 등에서 이 지침이 준수되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