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삼성증권 '연금계좌로 ETF거래하면 매매수수료 면제'
[이벤트] 삼성증권 '연금계좌로 ETF거래하면 매매수수료 면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삼성증권)
(사진=삼성증권)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삼성증권은 연금저축계좌에서 ETF를 온라인으로 거래할때 매매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이벤트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이벤트는 지난해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1년 더 연장됐다.

이번 이벤트는 삼성증권 기존, 신규고객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며 별도의 신청없이 삼성증권 홈페이지, 홈트레이딩 시스템 또는 모바일 앱 엠팝(mPOP)를 이용해 ETF를 거래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이벤트는 ETF 거래시 부과되는 증권사 위탁수수료 면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유관기관 수수료(0.0042087%)는 부과된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최근 주식투자 열풍이 연금계좌로 번지면서 연금계좌를 이용한 ETF 거래가 많이 늘었다"며 "이번 이벤트를 통해 ETF로 연금자산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퇴직연금 DC형, 개인형 퇴직연금(IRP)에서 ETF를 거래할 경우에도 증권사 매매수수료는 물론이고, 유관기관수수료까지 면제돼 0% 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벤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삼성증권 홈페이지 또는 패밀리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